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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 재료연구원법, ‘태호·유찬이법’ 등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36.9%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 무려 20번의 보이콧 등은 20대 국회의 참담한 성적표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의 중심에는 항상 최악의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있었다. ‘습관성 보이콧’에 ‘태호·유찬이법’과 같은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거는 수구정치집단의 횡포에 국회는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했다. 더 이상 나쁜 정치가 국민 생명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제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둔 만큼, 20대 국회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당은 지금이 ‘민생국회’라는 국민적 명령을 받들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3월 11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77건의 타위원회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중에는 쟁점법안도 있으나,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도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어린이 생명안전법인 ‘태호·유찬이법’, 소재기술 국산화를 위한 재료연구원법, 스토킹 처벌법,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있다. 그리고 작년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그 필요성이 부각된 소재기술 국산화를 위한 재료연구원법도 처리해야 한다. 법사위는 다음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들 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심사를 마쳐야 할 것이다.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의 법사위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상원으로 군림할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2020년 3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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