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KT 특혜법’ 부결,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 미래통합당, 국회 복귀하라”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KT 특혜법’ 부결,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 미래통합당, 국회 복귀하라”


오늘 소위 ‘KT 맞춤형 특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가 오랜만에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한 셈이다. 해당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양심을 평가한다.

사실 애초에 여야가 합의해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 산업자본이 공정거래법, 특가법 등을 어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며, KT의 케이뱅크 지배를 위한 ‘KT 특혜법’이었다. 그 전에 케이뱅크 또한 만들어져서는 안 됐을 은행이다. 은산분리 원칙을 깨트려가며 금융공공성을 훼손하려 한 미래통합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반성하기 바란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정의당과 자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 덕분에 갑질을 허용한 재벌 은행을 막을 수 있었다.

미래통합당, 여야 합의를 들먹이며 국회 문을 박차고 나갈 일이 아니다. 이 일로 또 다시 국회를 보이콧한다면 미래통합당 스스로 KT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다. 그리고 재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니 전과가 있어도 봐주자는 법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조폭도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니 폭력전과가 있어도 봐줘야 하는 것인가. 미통당이 상식을 갖고 국회로 복귀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