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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KT 특혜법’ 본회의 상정, 재벌 은행지배 용인… 양심 있는 의원들 반대해 달라”


오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은 산업자본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어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중대범죄인 담합을 저지른 KT가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KT 맞춤형 특혜법’이다. 2018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허용에 이어 이번에 상정된 ‘갑질 범죄 눈감아주기’로 재벌의 은행지배를 위한 탄탄대로를 국회가 놓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거대양당이 신봉하는 규제완화는 대기업 갑질 무제한 허용인가. 거대양당이 이 법을 방어하는 논리는 산업자본은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니 모른 척 하자는 것인데 이는 재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니 전과가 있어도 봐주자는 말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범법 가능성이 크면 더욱 강하게 감시하고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산업자본의 이러한 특성은 은산분리 원칙이 더욱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근거다.

거대양당이 재벌·대기업에게는 무제한 규제를 풀어주면서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에게는 박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민주당도 기득권’이라는 국민의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정부여당은 재벌의 민원에는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는 미온적이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말로만 외치는 민생과 개혁에 속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하물며 갑질 전과가 있는 재벌 소유 은행에 국민의 돈까지 맡기라니 민주당은 금융건전성 등 공정사회는 포기한 것인가.

양심 있는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 ‘KT 특혜법’에 반대해 달라. 아무리 합의고 당론이라지만 땀 흘려 모은 국민의 돈을 갑질 전과자인 재벌 소유 은행에 맡기라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 국회가 공정한 사회, 갑질 타파를 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KT 특혜법’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2020년 3월 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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