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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경선 게시판

  • 양은진의 주요공약 1~3

양은진의 공약?

         

토지정의정립

 

현황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인해 온 나라가 깊은 상처를 입고 있음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심각한 병폐·적폐 존재

현재 1%의 부유층이 전체 토지의 절반이상을 소유해 심각한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토지 포함한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

부동산 집중, 임대료 부담 가중과 불로소득 증가

우리나라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의 주요원인

토지불로소득의 문제 심각

토지소유권특권이익심각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 문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율 47.8%로 시장가격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2016년 기준)

 

개혁과제

 

가계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부동산 집중과 비정상적인 임대료 등 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지대개혁의 필요성 대두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 시급하게 필요

종합부동산세등 보유세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이는 시도)

재산과세 제도조정 및 개선

세부담상한제개선 및 동일가격-동일세부담원칙 적용

가격공시제도 시행

과세표준 현실화 과제의 실천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 권한의 지방이양

 

기대효과

 

·자산 불평등 해소 및 부·자산의 양극화 완화

복지재원 확보 및 소득의 재분배 효과

특권을 이용한 적폐 청산(특권철폐)

토지정의 바로 세우기

부동산 투기근절과 조세정의 실현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안심사회 실현

 

양은진의 공약?


기업지배구조개선

 

현황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 

기업 경영권의 과도한 사적 이익 추구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사외이사 비율확대) 문제 및

사외이사의 전문성 부족문제

 

 

개혁과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한계 및 문제점 해결

 

1) 상법

상법상 주요 법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회사기회 유용의 책임 주주대표소송

 

상법상의 문제점

 

업무집행지시자 등 책임 규정의 한계 회사기회유용 책임의 한계 주주대표소송의 한계 지배주주 개념의 결여

 

상법 개정방안

 

단기적 개정방안: 지배주주의 개념 도입과 공정성 의무 부여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의 개선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의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장기적 개정방안: 기업집단법의 성격을 갖는 상법상 특별규정의 마련

 

 

2)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상

주요 법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공시제도와 신고제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상의 문제점

 

지주회사 행위제한 제도의 한계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한계

의결권 제한 제도의 한계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단기적 개정방안: 지주회사 행위제한 제도의 개선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개선 기업집단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의결권 제한 제도의 개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장기적 개정방안(새로운 일반집중 규제의 모색): 지주회사 계층의 실질적 단순화 일반집중 규제의 일원화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현대화 작업 추진

 

3) 기업의 자율적 실천 규제방안 마련

 

기업과 지배주주(총수일가)를 동일시하는 그릇된 관점에서 탈피할 필요:

 

기업은 개인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맺은 계약의 집합체임. , 지배주주일가(총수일가)는 수많은 계약 당사자들 중 하나에 불과함. 우리나라 기업집단(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는 회사를 지배주주(총수 또는 오너)와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임. 지배주주는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개인들 중 하나임. , 지배주주들의 사익추구행위와 기업의 가치극화를 위한 행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사익추구 행위는 기업지배구조를 통한 규율의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해져야 함.

 

장기적으로 복잡한 소유구조에서 순수지주회사 형태로의 전환 필요:

 

국내 기업집단(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는 복잡한 소유구조로부터 대부분 기인함. 기업들 간에 피라미드, 상호 출자, 순환출자 등이 자주 일어나고, 또한 기업들 간에 실물거래, 기업집단 내의 일감몰아주기 등도 빈번하게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순수한 지주회사 형태로의 전환임. , 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 간에 100% 지분관계를 형성하고, 지배주주(총수일가)는 모회사(지주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임.

 

기업 경영진들은 적극적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

 

선진국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어 적극적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 적극적 기관투자자(헤지펀드, 뮤추얼 펀드 등)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경영참여방식은 경영진과의 대화임. 결국 적극적 기관투자자들은 경영진 또는 이사진과 사적으로(Behind the scenes)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원한다는 것임. 한국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기관 및 외국인 지분이 증가하는 추세임. 적극적 기관투자자와의 일상적 소통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임.

 

국내 기업집단(재벌)은 지배주주(총수일가), 전문경영인 및 이사회의 역할 재정립:

 

1) 국내 기업집단의 경우, 현재 창업주 및 창업 2세에 의한 경영을 넘어 3~4세로 승계되는 과정에 있음. 이러한 한국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사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지배주주를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전문경영인(CEO)과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함.

 

2) 국내 기업집단(재벌)의 형태를 고려한 역할 분담. 현재 국내 기업집단(재벌)은 그룹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그룹차원에서의 주요의사결정(미래 비전 제시, 주요 전략사업 결정, 지주회사 전환 등)은 지배주주일가(총수일가)가 책임을 지고, 각 계열사는 전문경영인, 이사회 심의 자율경체제로 전환하는 것임. 물론 여기에 전제되어야 할 점은 각 계열사 이사회가 전문경영인(CEO)에 대한 선임과 해임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임. 그렇지 않을 경우, 그룹의 지배주주 컨트롤타워에 각 계열사가 종속되는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3)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소유·지배구조가 매우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배주주(총수 등)의 권한남용 억제 및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내부견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기업지배구조의 시급한 개선을 통해 경제력집중 현상을 억제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반드시 개선해야만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및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양은진의 공약?

 

 

예산법률주의

 

현황

 

국가 세출예산의 문제점: 예산수립과정의 불투명성 및 비공개성

예산의 법률과 같은 강제력 부족 국회의 정부 감시 및 통제 부족

(*재정지출부분) 국가 재정관리 및 주요국책 사업실패 시 법적책임 추궁 및 문책 문제 국민의 알권리 침해 국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제한

 

 

개혁과제

 

예산법률주의도입: 예산과 법률을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

*예산법률주의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국회가 법안 심사와 마찬가지 형태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예산이 법률로 의결되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예산결산위원회’(특별위원회) 상시화를 위한 후속 법률개정

국가예산 수립·편성의 책임성 강화

국가예산 집행의 법적 구속력 강화

국가예산 수립·편성 및 집행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감시·통제 강화

국가예산 정보 공개로 투명성 확보 및 국가재정 관리의 책임성 강화

재정주권을 정부에서 국회로 되돌려 주자 국가 재정운영의 주체는

납세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기대효과

 

국회의 국가재정 수립·집행·운용에 대한 재정 감시 및 통제권 강화 

민생정책 적극 지원 가능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 구현 

주권재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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