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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보도자료] 추혜선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감청 개선 위해 법원 통제 규정

- 범죄 수사·소추 아닌 예방 목적으로 감청 자료 사용하도록 예외 삭제

- 추혜선 의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한 개정안,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4일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을 통해 올바르게 통제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혜선 의원이 감청통제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엔 지난 20188월 헌법재판소의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청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특정인의 동향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고 봤다.

 

추혜선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 자료를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했다.

 

또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집행할 때 해당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감청 종료 시 이를 봉인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법원이 제출된 기록매체를 10년 간 보관하고, 검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에 대한 복사를 청구했을 때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사생활과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취득했을 시 즉시 삭제·폐기토록 했다. 독일의 형사소송법도 감청집행 결과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 영역으로부터 인지한 사실임을 확인할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즉각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았을 때 당사자가 법원에 이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추혜선 의원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른바 세월호TF’를 만들어 일반시민을 무작위 감청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 개정안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는 추혜선 의원 외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의원(이상 정의당), 바른미래당 박선숙,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참여했다. <>

 

 

 

 

 

첨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2. 24.

발 의 자 : 추혜선·여영국·이정미

김종대·심상정·윤소하

채이배·천정배·김종훈

박선숙 의원(10)

 

 

 

 

 

 

 

제안이유

2018. 8. 30.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감청(이른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인터넷회선 감청의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임. 특히 헌법재판소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이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 외에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도 사용이 가능하므로(법 제12조 제1), 감청이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애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한편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한 데 이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고 대규모 불법감청을 실시한 혐의도 드러나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름.

정보·수사기관의 올바른 감청 통제 방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입법례를 검토하면서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이에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감청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청을 집행할 때 전기통신의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감청을 종료하면 봉인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이 자료를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를 삭제함(안 제12).

.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생활에 관한 정보 취득 시 즉시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집행할 때 전기통신의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감청을 종료하면 봉인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 법원이 제출된 기록매체의 보관을 명하고 10년간 보존하면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기록매체의 복사를 청구하였을 때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12조의5).

.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가 기록매체의 보관을 명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서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6).

 

 

법률 제 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조의2(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 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지득·채록한 내용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부분은 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녹음 또는 그 밖의 기록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의 지득 및 그에 관한 녹음이나 그 밖의 기록의 삭제 또는 폐기에 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문서에 기록·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12조의3(통신제한조치의 기록과 봉인 등) 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을 녹음하거나 전자기록으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매체에 기록·저장(이하 기록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12조의21항에 따라 삭제 또는 폐기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즉시 제1항에 따른 기록매체를 봉인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중에 기록매체를 교체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해당 기록매체에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항에 따른 기록매체의 봉인은 봉인을 실시한 일시와 장소, 봉인한 사람의 성명이나 그 밖에 봉인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는 봉인과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매체를 봉인한 때에는 봉인한 기록매체를 지체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조의4(법원에의 서면 제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개시 및 종료의 일시

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기간 중에 제12조의31항에 따른 기록등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개시 및 종료의 일시

3.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여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직원의 성명 또는 그 밖에 관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집행의 일시별로 관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12조의33항에 따라 기록매체의 봉인을 실시한 일시와 장소, 봉인에 관여한 자의 성명 또는 그 밖에 관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5. 해당 통신제한조치의 근거가 된 적용법조

6.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12조의5(기록매체의 보관 등) 법원은 제12조의35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매체를 법원 내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명해야 한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근거가 된 범죄혐의의 수사 또는 국가의 존립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에 기록매체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보관되는 기록매체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법원이 기록매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2조의6에 기재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기록매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2조의6(당사자의 권리보호) 92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기록매체의 보관을 명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청구한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심사한다.

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자는 제12조의51항에 따라 법원이 보관을 명한 기록매체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기록의 청취·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심사 청구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청취·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조 내지 제8, 9조제1항 전단 및 제3, 9조의2, 11조제1·3·4, 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17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2조의21항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녹음 또는 그 밖의 기록을 즉시 삭제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12조의22항을 위반하여 그 삭제·폐기에 관한 기록·편철을 하지 아니한 자

7. 12조의31항을 위반하여 기록매체에 기록·저장하지 아니한 자

8. 12조의32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기록등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9. 12조의3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매체를 봉인 또는 봉인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의35항을 위반하여 봉인된 기록매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2(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4. (생 략)

12(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

1. --------------------------------------------------------------- 수사ㆍ소추하기 위하여 --------------

2. 4. (현행과 같음)

<신 설>

12조의2(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 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지득·채록한 내용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부분은 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녹음 또는 그 밖의 기록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의 지득 및 그에 관한 녹음이나 그 밖의 기록의 삭제 또는 폐기에 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문서에 기록·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 설>

12조의3(통신제한조치의 기록과 봉인 등) 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을 녹음하거나 전자기록으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매체에 기록·저장(이하 기록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12조의21항에 따라 삭제 또는 폐기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즉시 제1항에 따른 기록매체를 봉인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중에 기록매체를 교체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해당 기록매체에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항에 따른 기록매체의 봉인은 봉인을 실시한 일시와 장소, 봉인한 사람의 성명이나 그 밖에 봉인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는 봉인과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매체를 봉인한 때에는 봉인한 기록매체를 지체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2조의4(법원에의 서면 제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개시 및 종료의 일시

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기간 중에 제12조의31항에 따른 기록등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개시 및 종료의 일시

3.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여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직원의 성명 또는 그 밖에 관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집행의 일시별로 관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12조의33항에 따라 기록매체의 봉인을 실시한 일시와 장소, 봉인에 관여한 자의 성명 또는 그 밖에 관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5. 해당 통신제한조치의 근거가 된 적용법조

6.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12조의5(기록매체의 보관 등) 법원은 제12조의35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매체를 법원 내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명해야 한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근거가 된 범죄혐의의 수사 또는 국가의 존립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에 기록매체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보관되는 기록매체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법원이 기록매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2조의6에 기재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기록매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12조의6(당사자의 권리보호) 92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기록매체의 보관을 명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청구한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심사한다.

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자는 제12조의51항에 따라 법원이 보관을 명한 기록매체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기록의 청취·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심사 청구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청취·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생 략)

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현행과 같음)

4조 내지 제8, 9조제1항 전단 및 제3, 9조의2, 11조제1·3·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4, 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의 규정은 ---------------------------.

1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2. (생 략)

17(벌칙) ------------------------------------------------------------------------------.

1. 52. (현행과 같음)

<신 설>

6. 12조의21항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녹음 또는 그 밖의 기록을 즉시 삭제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12조의22항을 위반하여 그 삭제·폐기에 관한 기록·편철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12조의31항을 위반하여 기록매체에 기록·저장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12조의32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기록등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12조의3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매체를 봉인 또는 봉인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의35항을 위반하여 봉인된 기록매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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