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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선고/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 선고/민주당 '경향신문-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선고/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 선고/민주당 '경향신문-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선고

오늘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2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에서 낮아진 형량이다. 누차 말해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이 저지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은 절대 다시 벌어져선 안 되는 일이기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가장 강한 징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애당초 대법원은 최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게 한 것이 강요죄가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었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오늘의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오히려 가중 처벌해도 모자랄 판에 형량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재판 결과를 국민들이 용인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각각 남아있다. 특히 법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참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할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든다. 

법원이 어물쩍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며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분노는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법원은 오로지 국민을 두려워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중죄인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 선고

이명박 정권하에서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국정원에 이어, 이명박 권력기관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이 이제야 단죄를 받고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각종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과 게시물 작성을 지시했다. 그 혐의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다. 정치공작 범위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민생과 치안을 지켜야 할 경찰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정치공작을 벌이고. 국민을 우롱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 경찰 윗선부터 대규모로 불법적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경찰 조직 자체가 통렬히 반성하고 반드시 자체개혁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련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재판 결과로 이명박 정권 권력기관의 정치공작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찰 뿐 아니라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에 댓글 여론조작을 직접 지시한 혐의는 이미 명확해진 만큼, 다음 단죄의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길 바란다.

■ 민주당 '경향신문-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민주당이 경향신문과 임미리 교수를 상대로 낸 고발을 취하한 점은 다행스럽다. 다만 고발이 과도한 조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임 교수가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며 해당 칼럼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민주당 측이 언급한 점은 또다시 유감스럽다.

임 교수가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경향신문과 임 교수를 고발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였을 뿐이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2020년 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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