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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녀 학교 휴업 시 보호자에게 유급휴가 보장해야

일시: 2020년 2월 5일 오후 2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제 기준 유치원 267곳, 초등학교 59곳, 중학교 23곳, 고등학교 22곳, 특수학교 1곳이 원래 예정했던 수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했는데 맞벌이 가정 등 자녀를 맡길 곳 없는 상황이면 학교가 마련한 별도의 돌봄프로그램을 활용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자녀가 감염되었거나 그럴 우려로 등교중지 혹은 격리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돌봄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노동자 본인이 감염 또는 격리되었을 경우에만 유급휴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기 때문이다.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016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염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되었거나 그럴 우려로 등교중지 혹은 격리되었을 때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자녀 돌봄 유급휴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그간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비정규직 등 열악한 상황의 노동자들은 자녀 학교의 휴업 가능성을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전염으로 인한 자녀 돌봄 유급휴가제는 지금 당장 도입돼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관련한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2월 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급한 협의를 촉구한다.

2020년 2월 5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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