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A하사 전역을 결정한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를 규탄한다! '여군 희망' 차단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A하사 전역을 결정한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를 규탄한다! '여군 희망' 차단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의 폭력이나 다름이 없다!

트랜스젠더 A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결정을 내렸지만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오늘(22일)전역심사를 강행하고 A하사에 대해 전역을 결정하였다.

육군에서 성실히 복무해온 A하사가 소속부대의 승인하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였고,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전역심사가 이루어졌다. 소속부대에서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A하사에게 전역이 결정된 것은 국가가 개인에게 행하는 폭력이나 다름이 없다.
이는 징병이 아니라 직업으로 군대를 택한 개인을 향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고, 육군참모총장에게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규칙에 따른 조사기한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에 대해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 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차별행위 개연성 등이 있어 1월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와 영국, 캐나다 등 19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있는 흐름에 비춰볼 때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결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권의식과 군대문화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국방운영중점 5가지 중,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문화 정착’이 있다. 사기만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것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도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보인다.

국가기관의 판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무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국민의식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이번 전역결정은 고용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 등 아주 위험한 신호들을 주었다.

또한, 군에 복무를 하였고 지금도 복무 중인 많은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이고, A하사의 사례를 계기로 폐쇄적이고 반인권적인 군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희망한 국민들에게도 실망을 주는 결정이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A하사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A하사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자신의 성별정체성으로 당당히 군복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A하사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월 22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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