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 관련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 관련

일시: 2020년 1월 13일 오후 6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명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비례OO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기만적인 정당명칭을 활용하여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개정된 현 선거제도의 취지를 뒤흔들려는 자유한국당의 시도가 일단은 가로막힌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다른 명칭으로는 정당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헛된 희망을 품지 않을지 우려된다. 명칭의 유사성 정도와 관계없이, 자유한국당이 창당하려는 위성정당은 그 정당의 본질이 ‘위장정당’이자 ‘가짜정당’이므로 향후 선관위는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타 당의 뜻에 따라 당명부터 대표자까지 모든 것이 정해지는 조직이, 독자적인 하나의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위장정당·하청정당의 탄생 시도를 막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단호한 결정이 뒤따르길 바란다.

또한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 준비과정에서 정당법, 정치자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수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책임 있게 진상을 조사해야 하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판단이 필수불가결하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의 불법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고발하여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불법과 꼼수로 혼탁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것이다.


2020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