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아동단체·정의당, 아동학대 근절 위한 민법 제 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 개최 취재요청
[보도자료] 아동단체·정의당, 아동학대 근절 위한 민법 제 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 개최 취재요청

일시: 2020년 1월 13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은 굿네이버스 및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아동단체들과 함께 13일 오후 2시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한 민법을 하루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이르고 있다. 이는 훈육 과정의 징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민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사랑의 매’는 없다 -아동단체·정의당, 민법 친권자 징계권 삭제 촉구
- 주최: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어린이재단·정의당
_ 발언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박예휘 부대표, 박원석 정책위 의장
. 아동대표발언: 임한울(9세), 최서인(13세)
.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 홍창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회장
.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 (지지발언)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

- 사회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


※ 문의 강민진 대변인

2020년 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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