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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구속영장 기각, 강한 유감… 구속영장 기각돼도 무죄는 결코 아냐”


일시 : 2020년 1월 9일 오후 2시 50분
장소 : 정론관

어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사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책임자들은 승객 탈출유도나 빠른 초동대처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은커녕 구조헬기를 의전에 쓰고 심지어 자신들의 안일한 대처를 숨기기 위해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들의 구속을 불허했다. 지난 정권의 방해로 6년 만에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다. 그런데 2020년 대한민국 사법부는 ‘레 미제라블’의 19세기 판사와 다를 바 없다는 말인가. 반인륜적 죄를 인간의 시선보다 법전에만 의존해 판단해야 하는지 사법부는 자문해야 할 것이다.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하여 이들이 죄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2014년 4월 16일의 박근혜 청와대와 해경에 있다. 참사 직후 구속됐어도 모자랄 판에 이들 중 다수가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 없이 영전까지 했다는 사실에 유가족과 전국민은 분노했다. 그러한 만큼 사법부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검찰 또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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