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선거] [추가공고] 시민 선거인단 모집 관련 사전 선거운동 범위 공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 관련

사전 선거운동 범위 추가공고

 

 

5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선거인단 모집 관련 사전 선거운동 범위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로 출마하려는 자, 당원,

비당원, 각 단체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유무와 관계없이 시민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는 자유롭게 허용.

 

, 누구든지 선거공고 이전 기가입한 시민선거인단에게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함.

 

 

내용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대량문자 발송을 통해

선거인단 가입을 요청하는 행위는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금지함.

 

 

                                                                                      2020. 1. 7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홍 준 호 (인)

참여댓글 (1)
  • 낮은음

    2020.01.12 13:52:50
    "누구나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대량문자 발송을 통해

    선거인단 가입을 요청하는 행위는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금지함." 인데, 팩스로 대량 발송하는 것도 금지에 포함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