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종민 부대표·김영훈 노동본부장, 고용노동부의 52시간 유예 발표에 대한 긴급브리핑
[보도자료] 김종민 부대표·김영훈 노동본부장, 고용노동부의 52시간 유예 발표에 대한 긴급브리핑

일시: 2019년 12월 11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정론관

■ 김종민 부대표

어제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오늘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계도기간 1년 유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대폭확대 등입니다. 

이반 발표는 과로 사회가 아니라 이젠 과로사 사회를 추진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정부가 OECD 최장시간 노동자에게 과로사 촉진 특효약을 처방을 한 꼴입니다.  ‘노동존중사회’라는 유행가는 저버리고 흘러간 옛노래 ‘기업프렌들리’만 듣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령 정치를 부활시킨 것으로 내로남불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번 정부대책에 대해 정의당은 강하게 규탄합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정의당은 첫째, 노동시간을 엄격히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근간과 개정취지를 하위법령 개정으로 훼손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둘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합니다. 셋째, 법률이 정한 시행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태한 불법적인 대책으로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제1의 임무입니다. 정부가 52시간제 유예를 주장해도 노동부장관은 반대해야 하고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않은 기업을 조사하고 고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 노동부 장관의 일입니다. 이것이 장관에게 법이 위임한 권합니다. 

그렇기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유기하면 장관의 자격을 상실하기에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그 임무를 잘하기는커녕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처한다면 직을 그만두는 것을 넘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52시간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후퇴에 대해 비판 몇 마디로 넘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사퇴와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고발 등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어제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였습니다. 위험한 일들은 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로만 전가되는가?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많은 국민들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참혹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락사, 끼임, 절단 등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보다 과로사 등 질병에 의한 사망노동자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 과로사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를 볼 때 위험의 외주화와 같은 질병의 외주화, 과로사의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노동 상한제를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내일 오전 11시 중앙지방검찰청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가들과 함께 노동자 보호의 직무를 유기한 노동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내년 1월1일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까지 고발단을 조직하여 반드시 잘못된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로 잡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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