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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한국당 필리버스터, 손익계산도 못하는 정신 나간 짓”


일시 : 2019년 11월 29일 오후 3시 20분
장소 : 정론관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부터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처리를 약속한 비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법, 또 청년 기본법, 과거사법, 소상공인 보호법안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정신 나간 짓이다.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가 되면 밥그릇이 줄어드니 반대하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비리 집단인 자신들이 제1수사대상이 되니 반대한다고 치자. 그런데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어린이 생명 안전법과 과거사법은 안중에도 없고, 소상공인 보호는 말로만 외쳤다는 고백인가. 청년들 모아놓고 꼰대질은 하면서도 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은 내팽개치고 있다. 여기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는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건 자당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사학재단 관계자가 많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황교안 ‘고문변호사’ 때문인가.

한국당은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사립유치원의 ‘고문변호사’ 황교안과 그가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어린이 생명 안전법, 과거사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 보호법과 ‘유치원 3법’ 처리 거부로 국민 분노의 정점을 찍겠다는 말인가. 손익계산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의원직을 총사퇴하라. 그게 아니라면 당장 필리버스터 결정을 철회하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한국당이 다음 총선의 룰 결정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 집나간 정신 바로 잡고 생각이라는 걸 좀 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2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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