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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직접 고용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부당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과 노사합의로 직접고용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최근 복직한 한 노동자는 어제 도로공사에 ‘일방 직무배치에 관한 고충 민원’을 제출했다.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을 포함해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직무 전환배치를 통보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원래 수납업무를 했던 노동자들은 원래 직무와 전혀 무관한 제초, 하수구 청소 등의 직무를 부여받았고, 장애인 노동자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노동 직무로 배치되었다고 한다.

또한 다수의 노동자들은 주거지로부터 먼 거리의 지사로 발령받아 출퇴근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임금 또한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부의 표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민원의 내용이었다. 노동자들은 긴 투쟁 끝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직접고용됐건만, 사측은 원치 않는 직무로의 강제 배치, 원거리 발령, 저임금으로 이들을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로 갈 테냐’며 다시 물었다고 한다. 일부 노동자들은 자회사로 가면 다시 원래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자회사로의 소속 전환에 동의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이러한 행태는 오랜 시간 투쟁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정부는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부당행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치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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