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감단직근로 내용문의
20층 건물 전기방재기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민원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없지만 평일 주업무는 형광구 교체가 주 업무일 정도입니다. 따로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지켜지지 않고있고 일과 마무리시간까지 민원업무를 진행합니다. 3교대 근무중이며 야간 당직근무는 09시에서 09시까지 24시간 근무이며 방재실내 화재경보기가 있어 자리를 비울 수도 없습니다. 방재실에 붙어있는 쪽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저녁식사도 자리를 비우지 못해 전화기를 휴대폰으로 돌려놓고 저녁식사를 합니다. 감단직 취소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12.03 16:01:00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실제 노동조건, 업무 등이 아래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각 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지시를 통해 보완을 할지, 해당 업무 자체가 적용제외에 해당 되지 않아 취소를 할지 여부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 참고조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2. 사안의 경우 ‘자료준비’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방재실 쪽방에서 휴식을 취해 수면 또는 휴게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다면 단속적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불규칙인 경우 문제 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 하고 있다면 이는 감시적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단직 취소를 위해서는 사측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업장 취업규칙, 쪽방(사측은 이곳을 휴게실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마도 ‘휴게실’이라는 팻말을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사진, 방재실 내 화재경보기로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즉 노동시간)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착신된 전화기와 휴대폰 모습, 업무일지 등), 타 업무 지시(근로계약서 상 업무가 아닌 민원업무)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단직 취소는 사실 실무에서도 쉬운 분야는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공인노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 아래는 참고로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단직 승인의 문제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해 감단직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고,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이 없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는 가혹한 교대제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간접고용(용역), 기간제(계약직), 최저임금 수준, 포괄임금제 악용, 고무줄 휴게시간, 중고령 노동자 밀집’ 등 모든 것이 집합된 것이 바로 감단직 노동 사업장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감단승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노동현장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감단승인 신청이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간 사용자의 감시단속적 노동자 승인 신청한 21만9,602명 중 97.7%(21만4,565명)가 승인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6년간 감단 승인 취소 사업장은 0.05%에 불과합니다.

    감단 승인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은 매우 단순하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내용을 갖고 감단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장 실사를 나가더라도 사업장 현황, 업무 성격, 근무 형태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보다는 훑어보기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회사의 감단승인 동의서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부는 곧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감단직 노동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