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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심 무죄 선고/민주당의 공수처, 선거제 분리처리 요청 관련 입장/‘살찐 고양이’ 조례 통과 관련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심 무죄 선고/민주당의 공수처, 선거제 분리처리 요청 관련 입장/‘살찐 고양이’ 조례 통과 관련

일시: 2019년 11월 22일 오후 3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심 무죄 선고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별장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지가 벌써 6년이나 지났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정에서의 엄중한 처벌을 기대했으나, 재판부는 일말의 기대마저 송두리째 앗아갔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애초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폭력 증언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로만 기소하며 성폭력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6년간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가 정상적인 기소 시기를 놓친 검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안일한 수사와 기소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성접대’로 축소하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현주소다.  

그런데 심지어 법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뇌물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도리어 면죄부를 준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고화질로 담긴 영상까지 나온 마당에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야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김학의 비호를 위해 얼토당토않은 판결을 내린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은 오늘 판결로 내일의 권력형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새기기 바란다. 아울러 지금의 검찰과 법원에는 항소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가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즉각적인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길 촉구한다.

■ 민주당의 공수처, 선거제 분리처리 요청 관련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제 개혁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일부 야당에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정의당은 금시초문이며, 분리처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은 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동시 처리되어야 개혁을 완수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드린다.

홍영표 의원이 개인자격으로 야당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당이 공식적인 협상회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검찰개혁, 정치개혁은 개별 논의로 혼선을 일으켜선 안 된다. 당장 오늘이라도 4+1 협상 회동을 통해 공식적인 단일한 입장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각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살찐 고양이’ 조례 통과 관련

어제 전북도의회에서 우리당 최영심 도의원이 발의한 ‘살찐 고양이’ 조례가 통과되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같은 취지 조례가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경기도의회를 필두로 각 지방의회에서 공직자 중심의 최고임금제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미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2016년 발의한 살찐 고양이 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세비삭감법안에는 별다른 호응이 없다. 누구보다도 먼저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가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살찐 고양이법은 심화되는 소득양극화와 그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매우 근본적인 처방 중 하나이다. 이 같은 깊은 문제의식에 국회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가 지나면 내년 총선까지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된다. 살찐 고양이법도 폐기될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찐 고양이법 논의에 착수하고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킬 것을 여야 제 정당에 촉구한다.

2019년 1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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