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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본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심 선고 무죄 판결, 규탄한다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학의 성폭력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역시 지난 15일, 공소 시효 등을 이유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소 7년 동안 ‘원주 별장’ 등에서 윤중천, 김학의를 포함한 사회 권력층에 의해 강간, 성추행, 폭행, 상해, 협박, 불법촬영, 약물 강간 등이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는 ‘성접대’로 기소되고 윤중천 성범죄 혐의에 대해 극히 일부만 기소되는 등 이미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재판부의 일말의 기대는 가졌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대체 무엇인가. 

과거 정부의 청와대 권력과 검찰 고위 간부가 직권을 남용해 검사장 출신인 당시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를 감싸기 위해 사건 은폐, 조작 의혹 등이 행해지는 등 가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고 책임 역시 아무도 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미투 이후 우리가 마주해야 할 모습이라면 절망스러울 뿐이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추후 재판이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법,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9년 11월 22일 
정의당 여성본부(본부장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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