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정부의 주52시간 무력화 보완책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정부의 주52시간 무력화 보완책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시: 2019년 11월 18일 오후 2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오전 정부가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해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함을 통해 도입을 유예시키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특별연장근로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은 주52시간과 관련 법률로 정해진 처벌조항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시 계도기간 연장이라는 꼼수를 부려 행정력으로 처벌조항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취지에 역행하여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의 90%이상이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급하게 계도기간을 연장시켜야할 합당한 명분도 없다.

더욱이 특별연장근로인가제에 대한 인가사유 확대는 사측이 핑계를 대는 대로 허용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무제한적인 근로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껏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과 정확히 반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권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존중사회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최소한의 노동존중 사회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동시간 단축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이번 방안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각종 산업재해와 더불어 장시간 노동 강요까지 대한민국의 노동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더 이상 후퇴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