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본부, 또 청년이 죽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논평] 노동본부, 또 청년이 죽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또 청년이 죽었다. 지난 3일 대구 달성의 제지공장에서 입사한지 채 1개월도 되지 않은 29살 청년이 기계에 몸이 빨려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안전덮개 하나만 점검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 더 어처구니가 없다. 기업의 책임이고 고 김용균의 죽음에도 여전히 반성없는 이 사회의 책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의당의 주장처럼 모든 산재사망사고는 이윤만이 우선인 기업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처벌해야 한다. 기업구조에 의한 타살이기 때문에 형법상 상해치사에 준하도록 징역 3년 이상의 하한형을 도입해야 한다.   

김용균 특조위 22개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 22개 권고안의 이행은 구조적 타살에 대한 이 사회의 최소한의 성찰이다. 그러나 권고안 발표 4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바뀐건 분진마스크 밖에 없는 현실에 고 김용균의 가족들과 동료들은 다시 광화문 광장 농성에 돌입했다. 고 김용균의 가족들과 동료들의 농성은 한해 2,100여명, 하루 6명꼴로 사고와 질병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사망만인율 OECD 부동의 1위의 불명예에도 성찰 없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지난 3일 산업재해로 사망한 청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이런 비통한 죽음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김용균 특조위 22개 권고안 이행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15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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