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평창 스페셜올림픽 추가 의혹/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입장 철회하라 관련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평창 스페셜올림픽 추가 의혹/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입장 철회하라 관련

일시: 2019년 11월 14일 오후 5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나경원 원내대표 평창 스페셜올림픽 추가 의혹 관련

검찰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을 수사하면서 의혹의 실체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활동했던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기구의 이사직을 딸에게 세습한 정황과 더불어, 2012년 나 대표의 자녀가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당시 면접위원장이었던 이병우 전 교수가 올림픽 예술 감독이 된 배경에 나 대표가 개입됐다는 정황도 밝혀진 것이다. 김성태 의원 자녀의 KT 채용비리에 이어 거대한 정경유착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혐의를 부정하고 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여러 의혹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스페셜 올림픽 행사를 담당한 광고업체 '이노션'이 선정되는 과정에 나 원내대표의 입김이 작용했고, 이노션은 예술 감독으로 또 다시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를 추천했다고 한다. 또한 나 대표가 최근 평창올림픽 조직위를 만난 자리에서 입찰 비리 문제에 우려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혹이 드러나자 수년간 엮여온 유착관계가 줄줄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듯 구체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혹을 부인할 뿐 사실관계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제안에 "거리낄 것 없이 찬성한다"는 것은 어떤 배짱이었는지 의문스럽다. 김성태 의원이 법정에서까지 혐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나 대표도 그 뒤를 따를 셈인가.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이제라도 스스로 의혹을 밝히길 바란다. 

2012년 그 이전부터 수년간 얽힌 거대 정경유착이다. 검찰에 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입장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 수용의사를 밝혔다. 정부에 이어 여당에서까지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방침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즉각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는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을 없애고, 주52시간제 도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연1800시간 노동시간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을 심히 침해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도입요건도 사전 특정 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서 해당부서와 서면합의로 완화시켰다. 연장근로수당도 정산 기간 내 총 근로시간에서만 산정하므로 일, 주 단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산 기간 내 총근로시간이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 노동시간이 가능해진다. 특히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관계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 특성상 노동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별연장근로제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연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준하는 사고에 한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업무특성을 고려한 허용을 추가했다. 현재도 이미 고용노동부가 IT사업장 등에 인가요건을 완화해 이미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요건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완화함으로서 규제의 둑이 무너져 이후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대한상공회의소의 300인 이상 기업별 52시간제 실태조사 결과 91.5%가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기업들을 이유로 장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순전히 억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문제 해결약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존중사회에 역행하는 여당의 유연근로제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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