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차별금지법추진특위, 국가인권위는 평등을 권고하라,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을 지지한다
[논평] 차별금지법추진특위, 국가인권위는 평등을 권고하라,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을 지지한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에서는 1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혼과 파트너쉽 권리 보장을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성소수자 1056명의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의 공식적인 의견을 통하여 사회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포용국가’를 표방해왔지만, 성소수자들이 파트너쉽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결코 포용적이지 않았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서 법 앞에서의 평등과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상황이지만, 국가는 이를 성소수자들에게 있어 제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인권을 가진 존엄한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밀려났다.
 
가구넷에서 올해 6월에 동성 파트너와 동거 중인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파트너의 수술 혹은 입원으로 병원을 이용하면서 81.8%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했으며 또한 주거에 있어서는 76.2%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이성애자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를 성소수자들에게 있어서는 높은 벽으로 가로 막혀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가구넷이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진정은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성소수자들이 이번 진정에서 원하는 것은 큰 것들이 아니다. 이성애자들과 같은 혼인권과 사회안전망. 그리고 모든 성별에게 열려있는 파트너쉽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진정을 통해 성소수자들도 동등한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는 당연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사회의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기대한다.
 
또한, 추후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넘어 포괄적인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들도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차별을 이유로 다양한 집단들이 거리로 나서거나 진정을 하는 불합리한 일을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번 진정이 차별의 정의와 이에 대한 제재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작은 도약, 진정한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2019년 11월 13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조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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