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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인사말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인사말


일시: 2019년 11월 13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남인순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에 함께해주신 이미경 소장님, 이경환 팀장님, 장임다혜 위원님, 그리고 오승이 판사님, 박은정 검사님, 장응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폭력을 당했는지,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이런 말이 주도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이제는 ‘동의를 했느냐’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투를 통한 여성들의 용감한 문제 제기가 2년이 지났습니다. 원내 5당에서 어느 당이라고 말할 것 없이 많은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하나도 제대로 처리된 게 없습니다. 지난번 여성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정기국회 때 결실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한 가지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라고 여쭤보니, “비동의 강간죄 하나라도 이번에 꼭 통과처리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도 책임을 크게 느꼈고 또 우리 국회에서 여성의 삶을 대변해야할 책무가 있는 여성의원으로서도 큰 부담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여성을 위해 앞장선 남인순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 당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고 처음으로 정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되고 가해자는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상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폭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된 것은 성폭력을 무엇으로 간주할 지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오늘 같이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이 힘을 합쳐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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