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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교육일정] [대구/경북 활동가기본교육] 11월 23일(토)~24일(일)

※ 총 5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19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0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질문을 선택하여 300자 이상의 답변을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순서

구분

시간

소요

프로그램

강의 및 진행

1일차

(토)

12:30 ~ 12:50

20

등록 및 접수

광역시도당 별

12:50 ~ 13:00

10

과정안내 (인사말 포함)

교육연수원 팀장

13:00 ~ 14:00

60

(선거연수원 필수교육) 정치관계법의 이해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14:00 ~ 14:10

10

시도당 참석자 인사 및 소개

교육연수원 팀장

14:10 ~ 15:10

60

[강의1]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임무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15:10 ~ 16:30

80

[강의2] 총선전략과 집권을 위한 과제

김종민 부대표

16:30 ~ 18:30

120

[심화교육1] 장애평등

- 일상적 혐오, 비하 발언에서 바라본 장애감수성

- 장애인 관련 OECD국가들과 한국의 차이

박종균 장애인위원장

18:30 ~ 19:30

50

저녁식사

식당

19:30 ~ 21:20

110

[토론] 조별 분임 토론 및 발표

- 총선대표공약 선정하기

교육연수원 팀장

21:20 ~ 23:00

100

토론종합

권역 사무처장

2일차

(일)

07:00 ~ 08:00

60

아침식사

식당

09:00 ~ 10:30

90

[강의3] 차별성 있는 당의 주요 정책

김용신 교육연수원장

10:30 ~ 12:30

120

[심화교육2] 성평등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역사, 오해와 진실 등

이진희 공동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접수 담당자

시도당

담당

연락처

경북

김미소

054-242-1219

대구

성민아

053-213-7011

 


교육장소 안내
- 드림센터 경주
- 경북 경주시 보문로 280-34
- 지도 바로가기 https://place.map.kakao.com/13057702


대중교통 이용 시

일반

100-1(경주역,북군동,보문단지,엑스포,어일) 11(불국사) 16(덕산,동산) 16(밀레니엄파크) 16(밀레니엄파크,경주월드) 16(북군동,상리마을) 16(상리마을,북군동) 277(경주역,용강,동산,물천입구,손곡,보문,북군동) 277(북군동,육부촌,손곡,물천입구,덕천)

좌석

10(경주월드) 10(경주월드,여상) 11(불국사) 12(보문) 150(경주역,경주월드,엑스포,어일,봉길,양남) 150-1(경주역,북군동,보문단지,경주월드,어일)(경주시외터미널-양남) 150-1(경주역,북군동,보문단지,경주월드,어일)(경주시외터미널-양남-봉길1리앞) 150-1(어일,경주월드,보문단지,북군동,경주역) 18(경주역,경주월드,소방서) 18(경주역,효성한의원,경주월드) 18(경주월드) 700(경주역,안압지) 700(경주역,안압지,불국사,경주월드,안압지,경주역)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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