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본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제정하라
[논평] 노동본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제정하라 


공무원·교사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포함한 ILO기본협약 비준을 앞두고 있는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136명의 공무원 해직자가 있다. 해직자들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0일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농성 중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해직자를 16년째 방치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미 ILO도 수차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직자 복직에 대한 의견을 한국정부에 전달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여당과 공무원노동조합간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의 내용이 합의까지 되었으나 국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36명의 공무원 해직자들 중 35명은 이미 정년을 경과했고, 5명은 오랜 해직생활 끝에 유명을 달리했다. 또한 2022년 말이면 136명 중 56%인 76명이 정년을 경과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올해 10월에는 한 해직공무원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정년 경과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이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ILO기본협약 비준이 다뤄질 예정이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직공무원의 복직은 ILO기본협약의 핵심내용이면서 선결조건이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는 20대 국회가 국제노동기준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1월 7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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