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차별금지법추진특위, '혐오세력 난동에 잇따른 지자체 인권정책 후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논평]차별금지법추진특위, '혐오세력 난동에 잇따른 지자체 인권정책 후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30일 충청남도는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몇몇 혐오세력에 의해 공청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인권 전문가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상황을 설명하던 중 기독교단체 신자들이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며 방해를 이어갔고 결국 충청남도는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거부의 목소리를 낸 것을 넘어서서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2월 2일에는 혐오세력들에 굴복한 자유한국당의 주도로 전국에서 최초로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권조례는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이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였다. 그러나 이 조례가 근거 없는 혐오 선동에 희생되어 폐지되어버렸다. 그 때문에 충청남도 도민들은 인권 향상을 위해 크게 내딛었던 걸음을 후퇴시키게 되었다. 더욱이 도에 속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인권 조례가 폐지되어 더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인권 조례와 지자체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지역 단위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의미 있은 제도였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없어지거나, 후퇴되는 상황은 단순히 어떤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며 전국적인 정책으로 일관성 있는 인권법안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그중 하나가 차별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행해지는 차별을 금지하며, 국가 단위의 차별 금지 대책을 촉구하는 법안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일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KBS의 2019년 신년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70%가 혐오 표현의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 3명 중 2명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찬성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반성과 특정 지역을 넘어 전 국민이 차별이 아닌 평등을 향유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조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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