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종민 부대표, 전교조 농성자 폭력연행 규탄 기자회견 발언
[보도자료] 김종민 부대표, 전교조 농성자 폭력연행 규탄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19년 10월 30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어제 농성하던 전교조 해직자들에 대해 행해진 폭력연행에 대해 정의당은 대변인논평을 통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노동청에서 불법 연행이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규탄합니다. 노동부장관은 즉각 전교조와 농성자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젼교조는 6년 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 시절 부당하게 법 밖으로 내몰렸다. 이유는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6만명 조합원 가운데 단지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였다. 석연치 않다는 것은 해고자는 빌미지 진짜 이유는 전교조 그 자체에 있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그 당시 정부도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모는 행위가 헌법과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법적 근거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었습니다. 이는 군사독재 시절 노동조합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만든 악법입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삭제할 것을 권고한 조항이었고 ILO 역시 반복적으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2013년 차관이었던 당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관련 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어서 근거 규정 자체가 약하고 자칫 위헌 소지가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전교조를 불법화했던 정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전교조 불법화는 헌법에 위반한 것. 하위법인 정부 시행령이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 그 자체가 반한법적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달랑 팩스 공문 한장으로 유린한 것이다. 팩스 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다른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과하듯, 전교조에 공식 사과하고 이미 원천 무효화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국내 노동자들은 물론 주요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노동 탄압을 우려하며 전교조 합법화를 수차례 권고했습니다. 지난해에 이미 정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즉시 직권 취소’와 문제가 된 ‘시행령의 삭제를 통한 취소’로써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노동후진국을 면해야한다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3개의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조항 중에는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전교조 불법화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부가 이런 의지를 표명한 만큼, 비준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조처를 먼저 이행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행한 행정처분, 즉 ‘노조 아님 통보’를 정부 스스로 취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해법은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부동하며 법외노조라는 적폐의 시간을 강제로 멈춰버렸습니다. 

정부는 핑계를 댑니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핑계는 사법부 뒤에 숨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재벌규제개혁이 대해서는 상위법도 무시해가며 소원소리 들어주는 정부입니다. 사법부에 미룰 일이 아닙니다.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말 역시 황당한 변명입니다. 사법부도 모자라 입법부 핑계입니까? 박근혜 정부는 법을 개정해 전교조를 불법화한 것입니까? 정부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개혁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적절한 타임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결단할 시점입니다. 노동부는 눈치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교조 합법화를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노동후퇴는 용납하기 힘듭니다.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정의당 부대표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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