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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추혜선]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규제 완화 안 돼”
19. 10. 24(목) 10:30 보도요청 문의 : 김하늬 보좌관, 02-784-9740, choojustice@naver.com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규제 완화 안 돼”
- 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상정
- 추혜선 의원, “규제 완화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타당성 되짚어야 할 때”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지난해 시민사회와 금융노동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있는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대주주 자격 규제까지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대주주 자격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범죄 이력이 있는 자본이 공공성과 신뢰성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산업자본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니 법을 위반해도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도 운전면허증을 취소해선 안 된다“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논리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주장이 정부?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정부?여당의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2차 예비인가가 수포로 돌아간 직후였습니다.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하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에 대해 성찰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정책의 타당성을 되짚어야 할 때,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산업자본을 위해 금융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지 모르는 규제 사각지대를 점검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런 과제를 외면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신뢰를 잃은 산업자본에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하지 않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혹자는 금융회사 대주주가 금융관련 법령을 지키면 되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왜 따지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그 부를 더욱 늘릴 수 있는 위험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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