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예정
18~20대 국회의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상
20대 국회의원 우선조사, 교육당국 위원추천 보장, 제도개선 소위도 운영
정의당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법(이하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한다. 여영국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은 23일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전수조사 특별법은 18대에서 20대 국회의원과 2008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이명박, 박근례, 문재인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의 직계 자녀 중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자녀의 대입 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의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 추천은 정당 추천 6명(여당-2명, 야당-4명), 감사원장 추천 3인,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각 2인으로 구성한다.
활동기간은 법제정 후 6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조사를 할 경우 20대 국회의원을 우선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 위원회 내에는 대학입학전형 조사 소위원회, 대학입학전형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두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자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처를 구성하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를 위해 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권,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을 부여하였다. 조사 결과 범죄혐의 발견 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게 된다. 위원회는 활동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정의당은 발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당론법안과 병함 심의하여 합의 처리를 목표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여영국 의원은 발의 법안 접수는 이번 주 안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 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붙임>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 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여영국의원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