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18.) 정의당 추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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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공정위 조사 앞두고 데이터 영구 삭제 프로그램 배포 |
【질의대상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조선3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치고
6, 7, 8월에 걸쳐 안건 상정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음.
매우 광범위하고 어려운 조사였을 것.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며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됨.
우리 조선업의 성장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할,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엄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람. - 직권조사가 불공정행위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 말씀드리려고 함.
삼성중공업 사내망에서 협력업체 대금 정산과 지급 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발송된 메일임.
“[확인 및 삭제] QNA 프로그램 설치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 11월 5일에 발송된 메일.
공정위가 조선3사 직권조사를 시작하던 시기임.
QNA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죠? - 설명돼 있다시피 데이터 영구 삭제 프로그램임.
심지어 윈도우를 종료하면 로그 기록까지 삭제가 가능함.
공정위가 방문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
협력사운영팀, 사내관리 부서가 점검해 요청한 것이라고 하니
자료 은폐를 조직적으로 시도했음을 알 수 있음.
공정위가 조사방해로 문제제기 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 기간에는 삭제해야 한다고 알려주기도 했음.
현대중공업이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대거 자료를 삭제해
조사 방해 혐의가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중공업에서도 조사방해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대해 조사해 보셨나?
- 라는 프로그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이기도 함.
삼성전자도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데이터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됨.
(공정위가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한겨레 취재, 2019.9.26. 한겨레 보도)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음. (2012년 3월, 당시 조사방해 처벌 규정이 없었음. 현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삼성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
문제가 되면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하는 것을
죄의식도 없이 거의 조직문화나 다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
이런 걸 그냥 넘어간다면 삼성이 당국의 수사?조사를 우습게 알고
이런 행태를 계속 반복할 것임.
조사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 엄중히 처벌해야 함.
- 가지 더 말씀드리겠음.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방법에 관 것인데,

화면에 보시는 것은 삼성중공업이 추가작업을 확인해서
협력업체에 물량을 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임.

이 문서 아래쪽에 보면 작업 분량, 즉 ‘시수’를 계산 게 적혀있음.
작업 분량이 40MH(맨아워)로 나와있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8만원임. (기관도장 작업 : 1MH 당 약 32,000원)
옆에 수기로 능률 70%를 곱다고 적혀있는데,
하도급대금을 70%, 즉 89만 6천원만 지급다는 의미임.
4맨아워에 능률 65%를 곱 건 하도급대금을 65%만 준다는 것.
이렇게 70%, 65%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게 일상 다반사임.
협력업체가 작업별로 능률 적용된 걸 정리해봤는데,
갈수록 능률이 낮아지다 2016년부터는 대부분 53%만 적용됐다고 함.
하도급대금을 절반 정도 밖에 못 받았다는 것.
협력업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능률’이 결정되는 건지도 알 수 없음.
이렇게 대기업 조선사가 마음대로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구조였으니,
조선업 경기가 안 좋거나 조선사 수익이 낮아질 때마다
능률을 낮춰서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고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는 일이 반복됐던 것.
비단 삼성중공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님.
조선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뿌리뽑아야 함.
직권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확인하셨는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18.) 정의당 추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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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프랜차이즈의 부당한 폐점조치, |
【질의대상 : 콜린 클락 써브웨이 코리아 대표】
1. 콜린 증인, 써브웨이 코리아 대표시죠?
본 의원을 비롯해 지난 해 국정감사 때부터
국회에서 여러 번 써브웨이 갑질 문제를 지적해왔음.
그리고 언론에서도 국내?외 유사한 써브웨이 갑질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됐음. 문제 해결을 위해
수 차례 써브웨이 코리아에 설명과 자료를 요청했지만
의원실에 와서 해명한 적도, 제대로 된 답변 자료조차 보낸 적이 없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건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돼
오늘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게 된 것.
2. (PPT : 평촌학원가점 연간 매출액, 주간 매출 최고상 수상자료)
왜 써브웨이가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음.
화면은 현재 폐점 조치를 받은 써브웨이 평촌학원가점의 자료임.
초기 약 2천 7백만 원의 월평균 매출이 최근에는 약 4천 1백만 원으로
2014년 개점 이후 6년간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
심지어 올해 9월에는 주간 최고 매출 달성으로
써브웨이 본사에서 축하 메일을 받음. 그만큼 열심히 운영해 온 것.
3. 동일한 방식으로 꾸준히 점포를 운영하던 점주에게
2017년 중반부터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기 시작함.
그런데 실제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는
특정한 목표가 있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는 무리한 평가들임.
(34도가 넘는 폭염 속에 승인되지 않은 선풍기를 사용했다거나
세제가 떨어져 본사가 지정하지 않은 국내 세제를 임시로
사용했다고 지적을 받음.)
4. 지역가맹본부인 DA는 운영 매뉴얼 상 어떤 지점이 위반인지,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벌점을 부과함.
평촌학원가점 뿐만이 아님. 안양 평촌점과 분당 야탑점을 비롯해
많은 가맹점들이 유사하게 폐점통보를 받음
심지어 지난 6월에는 뉴욕타임즈에
미국 써브웨이의 갑질 사례가 대대적으로 보도됨.
역시 동일한 유형의 갑질이 확인됐고,
매장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 본사의 지시로 일부러 트집을
잡았다는 증언까지 나왔음.
5. 결국 지역 가맹본부들이 장사가 잘되는 상권의 가맹점들을 폐점시키고
직영점을 내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글로벌 갑질을 해왔던 것.
이쯤되면 써브웨이는 세계 1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갑질 프랜차이즈 기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음.
이게 써브웨이가 성장하는 방식인가? 부끄럽지 않나?
6. 더 큰 문제는 이 부당한 폐점조치에 항의하는 절차임.
지난해부터 수 차례 지적했지만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미국 중재센터에 영어로 일일이 소명해야 함.
때문에 대부분의 점주들은 이 부당한 폐점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어렵게 영문으로 작업해 중재절차를 진행해도
변호사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고 이제까지 점주가 승소한 사례조차 없음.
심지어 중재 비용조차 점주들이 전부 부담해야 함.
결국 가맹점주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질의대상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7. 국내 영세 가맹점주들이 외국계 거대 프랜차이즈의 부당행위에
맞서 싸우는 동안 국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음.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직원들은 부끄러워 해야 함.
글로벌 기업의 갑질횡포에 당한 우리 국민들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것.
이제 마지막 기회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해당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라고 인정하면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
다음달 공정위에서 써브웨이 건 심의를 위한
소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알고 있음.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당함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국민들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상식적이고 정당한 결과를 내주기 바람. 그렇게 하시겠나?
※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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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법 ]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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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 제5조 2.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거부할 수 있다. 가.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률하에서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나.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
정무위원회 비금융 종합감사 (2019.10.18.) 정의당 추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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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까지 빌려 비가맹점주 상대 소송한 골프존 |
【질의대상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 참고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이시죠?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을 ‘거래조건 차별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했음. 이 판결, 어떻게 평가하나? - 비켜간 공정위의 판단이라는 답변에 대한 설명 기회, 마지막에 드리겠음.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골프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의 원인은 골프존이 앞에서만 상생을 말하고 ‘을’과 ‘을’이 경쟁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함. 동반성장을 한다며 골프존 점주도 아닌 이들이 만든 협회,
각기 다른 협회인데 임원을 돌아가면서 맡는 협회에
갖가지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지원함.
또 다른 ‘을’의 이름을 빌려
골프존의 가맹전환 강요와 비가맹점 차별에 반대하는
참고인에 대한 소송에 나섰음.
(PPT 녹취록)
올해 1월 7일 참고인과 함께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에서
임원으로 있는 권오문 씨와 골프존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모 협회의
임원이었던 허모씨와 나눈 대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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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 그리고 그 때 이○○씨한테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나한테는 자료도 한 개도 없고, 그 다음에 그때 골프존에서 나하고 ○○하고 시켜갖고 소송하는 거에 이름만 좀 올려줘라. 허○○: 응. 사실은 나하고 ○○하고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뭐 이름만 올려주면 된다 해서 우리 그쪽에 있는 사람들 대표로 했는데,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다 싶은 거야. 나도 뭐 송경화 이사장하고는 사이가 안 좋게 해서 끝났지만 그래도. |
- 점주들과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임.
그런데 골프존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점주 단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른 점주의 이름을 빌려 소송까지 하고 있음.
골프존의 사훈 ‘나눔과 배려’임. 하지만 ‘나눔과 배려’는커녕
앞에서는 동반성장을 말하고
뒤에선 ‘을’을 앞세워 또 다른 ‘을’을 짓밟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오죽하면 ‘나눔과 배려’를 말하는 골프존 때문에
점주들이 10년 동안 길거리 투쟁에 나섰겠나.
(PPT 길거리 투쟁 사진) - 골프존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참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땠나?
(답변)
길고 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골프존과 공정위에 하실 말씀하시라.
그리고 공정위에 대한 송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께서도 공정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하시길.
정무위원회 비금융 종합감사 (2019.10.18.) 정의당 추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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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원 자료 제출 요구 거부 행위는 직무유기 |
【질의대상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 인사청문회 당시 제가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오면
공정위가 적극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기억하시나?
그때 후보자였던 위원장께선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함. 그런데 공정위, 법의 허용 한도 안에서도
노력하지 않고 있음. - 5년(2015.1.1.~2019.8.31.)동안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건수는 79건임.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건은 총 23건이었으며,
이 중 19건(부존재통지 2건, 사실부존재 확인 2건)은
이미 의결서·판결문(8건), 사건처리결과·사실조회(6건) 등처럼
이미 신청인이나 변호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였음.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56건에 대해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음.
이 중 52건(92..8%)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 등을 이유로
들어 “문서송부가 곤란” 하다고 밝힘.
공정위의 이런 태도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법 조항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법적 근거 없는 기만 행정”이라고 지적함. - 법원의 문서송부 요구에 응하기 곤란하다며
가장 많이 든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62조임.
하지만 해당 조항은 ‘이 법(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
이를(직무 상 알게 된 비밀) 이용해선 안 된다’고 적고 있음.
그리고 제56조의 2는 ‘법원에서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대해
당해 사건의 기록 일체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즉,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른 기록 송부는
제출 거부의 명분으로 사용하는 제62조에서 정한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내‘ 이용’인 것임.
또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협력의무)는 ‘법원으로부터 문서 송부를 촉탁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다시 말해, 「공정거래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정위에는
법원에 자료를 송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현재의 습관적인 미제출은 ‘직무유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음.
오죽하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이 이제는
아예 자료 협조 요청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할 정도임. - 자료 미제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법은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임. 결코 미제출 사유일 수 없음.
정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갑질 경제구조를 타파할
책임이 있음. 하지만 여전히 갑질 경제구조는 현실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할 최소한의 역할은 갑질 경제구조로 피해를 입은
‘을’들의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임.
하지만 ‘을’들의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마련한
법 조항을 비틀어 해태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
위원장, 계속 공정위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 계속 지켜만 볼 건가?
현행법을 제대로 이행하면 될 일이긴 하지만,
직무유기가 이미 습관이 된 공정위 공무원들이 스스로 시정하지
못한다면 법원과 TF를 만들어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함. 방안 마련해 보고 달라.
정무위원회 비금융 종합감사 (2019.10.18.) 정의당 추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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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근절해야 …총리실 컨트롤타워 역할 중요 |
【질의대상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 국정감사에서 제가
‘기업과 인권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함.
그러나 현재 1년이 지난 지금도 컨트롤 타워로서
총리실의 역할이 하나도 보이지 않음. - 올해 3월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에스카베(SKB)라는 봉제업체 대표가 직원 3,000여명의
월급을 떼어먹고 야반도주 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노동자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태해결 지시를 내리는 상황에 이르렀음.
이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현지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힘.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음.
인도네시아 임금체불 건도 대통령이 사태해결을 지시하고
일주일 후 해당 기업의 대표가 자금을 마련해 밀린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
대통령 지시 이후 인도네시아를 찾은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한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노무강의를 실시했지만, 정작 시위 중이던 노동자들은 만나지
않았고, 어떤 구제책도 제시하지 않았음.
캐나다의 경우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함께
현지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를 마련하고 있음.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 사회에서는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일례로, 지난 9월 27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국내는 물론 해외기업의 활동에서도
아동권 보호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함.
실장님,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거스를 수 없는 사회의 흐름, 글로벌 스탠더드이니
정부가 더 이상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임. - 진출 한국기업의 문제는 민간의 사기업만의 문제가 아님.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진행된
라오스댐 붕괴 사고가 바로 대표 사례임.
지난 2015년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을 당시
댐을 건설할 경우 환경과 지역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지원을 강행함.
결국 수많은 피해를 낳는 사고가 발생함.
최근에는 한국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지원하는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한국 법원에 가처분까지 신청함.
한국 정부와 기업의 투자 전 영역에 걸쳐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종합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019.10.18.) 정의당 추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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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의 조정조서 작성 절차 명확히 해야 |
【질의대상 :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정위 심결이나 법원 판결을 기다리기도 힘든 분들,
조금이라도 빨리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려는 분들임.
조정원이 이런 분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 사건들 중에 양 당사자가 제3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음.
2016년 국감에서 배진철 당시 원장이 이런 경우에
“양 당사자 간에 제3자에게 어떤 사실에 대해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합의하면
그게 원에 다시 와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고 했음.
그런데 2016년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음.
GS건설과 그 수급사업자 콘스텍 간의 사건인데,
이런 사례가 최근 3년간 이 한 건 밖에 없음. 굉장히 이례적인 것.
* 6.8 합의서(양 당사자)→6.29 조서(원)→7.4 서(한양대 경제연구소)
금전지급에 관한 사건에서 합의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려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조서를 쓴 이유가 뭔가?
이런 절차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 콘스텍 측은 합의를 거부했지만,
조정원 조사관이 집요하게 협박에 가깝게 합의를 종용했다고 함.
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피해자는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된 것.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면서까지 합의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그 합의가 사실상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갔다 온 수많은 ‘을’들이 비슷한 말씀들을 하심.
조정원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설립된 기관인데,
조정원에서마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절감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
“조정원에 가서 당하고 왔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조정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콘스텍의 경우에도 조정원이 오히려
GS건설 측이 책임을 회피하도록 해준 결과를 초래했음.
결국 콘스텍은 지난해 6월부터 영업을 중단했음.
빨리 회사를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져서
폐업을 하지도 못하고 있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조서를 작성하기까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피해자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정무위원회 비금융 종합감사 (2019.10.18.) 정의당 추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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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국무조정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부처 간 조율 나서야 |
【질의대상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 추진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을 위해 민관협의회도 구성(19.02.13)했음.
어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경제성을 갖춘 태양광 발전과
수질 개선을 통한 어족자원 조성에 대해 강하게 요구함.
민관협의회에서도 이런 요구들을 잘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죠?
그런데 사업을 큰 틀에서 핸들링 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음.
- 재생에너지 사업
- /소요면적: 3GW/38.29㎢
- 설비용량/소요면적: 2.8GW/31.76㎢(새만금개발청), 0.4GW/6.07㎢(농식품부)
- ·연료전지 설비용량: 0.2GW/0.46㎢(새만금개발청)
- : 약 6조 6,000억
- : 2018~2022년(※농식품부 태양광 사업은 2030년까지)
- : 새만금개발청(정책 수립 및 사업총괄 조정,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새만금개발공사(발전사업자 선정 및 투자 유치)
- 곳은 태양광 부지 중 수상태양광으로 진행될 2, 3, 4부지.
처음 새만금개발청은 해당 부지 가장자리에 제방을 조성해 둑을 막고
이 안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 했음.
하지만 민간위원들이 해수를 유통시킬 때 어족자원의 산란장,
갯벌 서식처로 기여할 수 있고, 수질에도 도움이 된다며
제방 조성을 반대했고, 새만금개발청이 방법을 찾기로 함.
이렇게 방법을 찾고 있는데 3번 부지에서
농어촌공사가 가토제(흙 제방) 공사를 진행 중. -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대안 마련 시점까지
제방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에 요구함.
(2019.8.3.)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새만금개발청이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시 관련 부처(농식품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차관급 행정기관 입장에서
농식품부 사업을 견제하기 힘들다고 난색을 표함.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을 조정하는 데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필요함.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진행해 결과를 보고 바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18.) 정의당 추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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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질의대상 : 국무조정실】
-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는 총 4곳으로 울산의 직영 콜센터 외에는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최초 울산 혁신도시로 콜센터 이전 시 함께 이동한 직원들은 직고용되고 그 외 기존 근무지에 남아있던 직원들은 민간위탁의 형태로 전환됐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와 처우가 달라진 것. 실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고객상담센터 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수준을 살펴보면 직영콜센터와 민간위탁업체 간 평균 기본시급은 1,010원, 명절 상여금은 약 75만원, 성과상여금은 최대 50만원에서 약 22만원까지 차이가 발생. 연간 40만원의 복지포인트는 제공받지도 못하고 있음. 정부가 내세우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
2. 고용노동부에서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직고용때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안양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민간위탁으로 변경되면서 상담 교육 등을 비롯해 서비스 품질의 질이 확연히 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음. 불안한 고용환경과 낮은 처우에서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리 없음. 지난 2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을 발표함. 추진 방향에 따르면 민간 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 서비스 질 저하 문제 등과 관련해 소관 기관이 판단하여 직접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 고용노동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타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질 것. 상시 지속 업무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직접 고용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먼저 낮은 시급과 성과금 등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처우 개선 및 전환계획 마련해서 보고해주기 바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18.) 정의당 추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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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생애 첫 보육서비스 가정어린이집, |
【질의대상 : 국무조정실】
1.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 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출산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유일한 나라.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실제 미출산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육 서비스의 안정성이 큰 이유. 보육은 국가적 책무로서 보육제도 전반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2.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운영자체도 어려운 상황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그 상황이 심각함. 안양의 경우 최근 1년 간 30여개의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했음. 인건비의 80%를 지원받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가정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료 이외에 지원이 거의 없음. 또한 2021년부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도 중단돼 40%의 지원마저 사라질 위기. 0세반의 경우 3명은 모집이 돼야 교사 인건비를 줄 수 있는데 대부분 충족이 안돼 0세반 운영 자체를 하지 않거나 1~2명이 남아 0세반이 폐지될까 부모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음.
3. 가정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는 생애 첫 보육서비스로서 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의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효과가 있음. 그럼에도 오히려 지원이 가장 부족한 상황임. 국가의 책무를 대신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결국 아이들이 받는 보육 서비스에 차별을 가져오는 것. 최소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정 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 지난 10여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100조가 넘는 예산이 소요. 가정 어린이집 법정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1억원에 불과함.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음.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아이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할 것. 가정어린이집 지원대책 수립해서 보고하기 바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18.) 정의당 추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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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안양 열병합 발전소 증축, |
【질의대상 : 국무총리 비서실】
- 도심 곳곳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최근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지난 5월 부천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시설 공사 과정에서 쇳가루 분진이 발생해 인근 지역에 피해를 입혔고, 나주에서도 사용 연료의 환경유해성으로 인해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던 발전소들이 민영화되면서 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업 특성 상 더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음.
2. 안양 도심 한복판에 있는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소 역시 현재 증축 공사로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음. 발전소 측은 노후 된 기존설비를 교체해 유해물질을 줄이고 발전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하나 기존 설비 외 추가로 1기를 증축해 수익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임. 문제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게 된다는 것. 특히 추가 증축하고 있는 발전소 설비는 기존보다 주거지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려 GS파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일부 아파트에 이중창을 설치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음.
3. 또한 GS파워는 증축을 통한 발전용량 증가로 초기 에너지 공급 지역인 평촌, 과천, 산본 외 현재 주변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수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음. 결국 공기관을 민영화하면서 기업 이윤이 최우선이 되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사업확대를 진행하게 된 것. 발전소 시설의 경우 허용기준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증축에 따라서 유해물질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도시 생태계에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민간 기업의 사업 영역이라 하더라도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것.
4. 특히 공급 지역 확대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긴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체계에도 맞지 않음.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업의 증축범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환경생태계 보존을 원칙으로 삼아 현 GS파워 안양열병합 발전소 증축계획 및 공급지역의 적정성과 소음·유해물질·진동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