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기준 충족 대학병원 0곳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구매액 0원
여영국 “공공기관으로서 책무 다하고 법정 기준 지켜야”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전국 대학병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기준을 충족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영국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서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그 법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병원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0.37%로 가장 높았고, 강원대학교병원 0.29%, 서울대학교 병원과 제주대학교 병원이 0.19% 수준이었다. 경북대학교치과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의 경우 우선 구매액이 0원으로, 단 한 건의 우선구매 실적조차 없었다.
<2018년 대학병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
연번 |
기관명 |
총 구매액 |
우선구매액 |
구매비율 |
|
1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1,807,000,000 |
2,544,000 |
0.14 |
|
2 |
강원대학교병원 |
21,136,000,000 |
60,562,000 |
0.29 |
|
3 |
경북대학교병원 |
23,333,000,000 |
19,319,600 |
0.08 |
|
4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656,000,000 |
0 |
0.00 |
|
5 |
경상대학교병원 |
166,282,000,000 |
36,899,900 |
0.02 |
|
6 |
부산대학교병원 |
322,570,000,000 |
109,219,832 |
0.03 |
|
7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4,733,000,000 |
3,637,200 |
0.08 |
|
8 |
서울대학교병원 |
429,649,000,000 |
825,535,563 |
0.19 |
|
9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13,465,000,000 |
49,366,500 |
0.37 |
|
10 |
전남대학교병원 |
320,966,748,630 |
0 |
0.00 |
|
11 |
전북대학교병원 |
139,776,000,000 |
7,008,400 |
0.01 |
|
12 |
제주대학교병원 |
67,172,334,516 |
130,279,400 |
0.19 |
|
13 |
충남대학교병원 |
162,454,084,384 |
222,819,660 |
0.14 |
|
14 |
충북대학교병원 |
83,637,000,000 |
154,417,574 |
0.18 |
한편, 대학병원들은 모두 2019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금액을 법정 기준인 총 구매 계획 금액의 1%로 맞춰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2018년 구매실적을 볼 때 이런 계획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여영국 의원은 “대학병원들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켜야 한다. 2019년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일선 대학 병원들이 월별 구매실적 점검을 통해 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