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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영국_국감보도]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공공기관 식당보다 2배 노동 강도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10명당 최대 초등학교 1,492, 중학교 1,343명분 조리

공공기관 식당보다 2배 노동 강도

초등학교 대전, 부산, 서울 / 중학교 대전, 광주, 전남 가장 열악

여영국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전국 동일 배치기준 마련해야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많은 식수인원으로 노동 강도가 거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식수인원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전국적인 동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리노동자 10명 기준으로 전국 평균 초등학교는 1,3031,492명 분을 조리하고, 중학교는 1,172명 ∼1,343명 분을 조리하고 있었다. 이는 조리인력 1인당 약 130150명 분 수준이다. 이러한 노동강도는 2018년 서울대병원 등 주요공공기관 12개 기관의 조리인력 1명당 급식인원이 65.9명인 것에 비하면 약 2배 수준의 노동 강도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인원수 대비 식수인원 기준 평균(초등학교, 2019)>

배치인력

1~3

4

5

6

7

8

식수인원 상한

~303

~474

~629

~792

~959

~1,125

배치인력

9

10

11

12

13

비고

식수인원 상한

~1,302

~1,492

~1,672

~1,852

~2,054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인원수 대비 식수인원 기준 평균(중학교, 2019)>

배치인력

1~3

4

5

6

7

8

식수인원 상한

~296

~444

~583

~705

~857

~1,005

배치인력

9

10

11

12

13

비고

식수인원 상한

~1,171

~1,343

~1,507

~1,675

~1,856

 

 

또 배치기준이 시도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조리 노동자 10명을 기준으로 식수인원 상한이 가장 높은 시도교육청은 대전 2,400, 부산 1,800, 서울이 1,690명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조리 노동자 10명의 식수인원 상한이 가장 낮은 교육청으로는 제주가 1,200, 세종, 강원, 충남은 1,250명 수준이었다.
 

또 중학교의 경우 조리노동자 10명 기준 식수인원 상한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대전이 2,100, 광주가 1,620명 전남이 1,600명 수준으로 가장 열악한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낮은 배치기준으로는 제주가 1,030, 충남과 세종이 1,040명 수준이었다.
 

한편,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조리실 산재 발생건수가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5475, 2016546, 2017618, 201872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4년 동안의 총 발생건수는 2,365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8년의 발생건수 증가율은 52.8%였다.

 

<2015~2018년 유초중등학교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발생 건수 및 유형>

시도

교육청

산재발생

건수

재해발생 형태별 건수

이상온도

접촉

작업관련

질병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물체에

맞음

기타

2015

475

137

58

116

27

35

102

2016

546

159

51

154

39

40

103

2017

618

174

65

180

39

21

139

2018

726

179

75

228

56

34

154

합계

2,365

649

249

678

161

130

498

(비율)

100.0%

27.4%

10.5%

28.7%

6.8%

5.5%

21.1%


 

이같은 사실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은 학교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이 주요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으로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 급식실 산재 발생의 주요원인이 열악한 배치기준이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노동강도에 대한 전국적인 동일기준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정적한 배치기준에 대해 학교급별, 식수인원별 전국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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