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입기간 91개월,
농어민 지역가입자 145개월, 54개월 차이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지원? 가능!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지원? 가능!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불가능!
□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사업장 가입자와 농어민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늘었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7월 기준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은 평균 91개월인데 비하여 농어민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145개월로 54개월 차이가 났다. 이는 농어민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효과라고 볼 수 있어 향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6년 336만4천 명에서 2019년6월 386만7천 명으로 14.9% 증가하였다. 노령연금 금액별로 살펴보았을 때 같은 기간 2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94만8천명에서 85만9천명으로 줄어들은 반면, 20만 원 이상 수급자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증가 폭이 커서, 2016년 15,660명에서 2019년 67,409명으로 4.3배 증가하였다. 고액 수급자일수록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16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은 같은 기간 330명에서 6,074명으로 18.4배, 200만 원 이상은 0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제도가 안착되면서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2019년6월 기준 노령연금 금액별 평균 가입기간을 보면, 20만원 미만은 72.4개월, 20만원~40만원은 134.2개월, 40~60만원은 193.2개월, 160~200만원은 325.5개월, 200만 원 이상은 299.9개월 등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금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령연금 금액별 가입기간 변화를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의 경우 2016년과 2019년6월의 가입기간 차이는 71.7개월에서 72.4개월로 0.7개월 증가한데 비하여, 160만원~200만원의 경우 같은 기간 280.7개월에서 325.5개월로 44.8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금액이 많은 구간일수록 가입기간 증가폭도 큰 것이다. 노령연금액과 가입기간 간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평균 가입기간 중 저소득 가입자 현황을 보면, 100만원 미만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16년 89개월에서 2019년7월 99개월로 10개월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100만원~150만원 미만은 88개월에서 104개월로 16개월 증가하였다.
이를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농어민, 비농어민)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같은 기간 88개월에서 100개월로 12개월 증가, 100만원~150만원 미만은 82개월에서 101개월로 19개월 증가하였다. 지역가입자 중 농어민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127개월에서 145개월로 18개월, 100만원~150만원 미만은 116개월에서 122개월로 6개월 증가하였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비농어민의 경우 같은 기간 100만원 미만은 86개월에서 91개월로 4개월 증가에 그쳤고, 100만원~150만원 미만은 102개월에서 102개월로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저소득가입자 중 사업장 가입자와 농어민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늘었지만, 비농어민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농어민 지역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비농어민 지역가입자보다 월등히 길었다. 2019년7월 기준 100만원 미만의 경우 비농어민의 가입기간은 평균 91개월인데 비하여 농어민은 145개월로 54개월 차이가 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소득 전 구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또,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가입기간 차이가 큰 반면(최저 89개월~최대 198개월), 농어민가입자는 고르게 가입기간이 길었다.(최저 122개월~최대 181개월) 이는 농어민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 농어민은 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된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정부가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9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소득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43,650원(97만원의 9%인 87,300원의 절반)을 정액 지원받는다.
지역가입자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이에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지역가입자가 느끼는 보험료 부담은 훨씬 크지만 농어민이 아닌 지역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40~90%를 지원받고 있다.(기존 가입자는 40%, 신규 가입자는 1~4인 90%, 5~9인 80%)

□ 앞으로 남은 기간을 모두 납부하여도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무려 165만5천 명에 달한다. 이 중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입자가 142만9천명으로 전체 미충족 예상자의 8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150만원 소득구간에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되어 있는데 124만5천명이나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윤소하 의원은 “노동시장의 격차구조로 인하여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액이 많다. 노후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에 현재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지역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끝>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9년 10월 10일 (목)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