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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국민연금,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필요

[2019년 국정감사]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가입확대국민연금은?

특수형태근로자지역가입자 222천 명 중 43.5% 체납

vs 사업장가입자는 77천 명 중 12.9% 체납

10명 중 9명은 200만원 미만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자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및 지원 시급

 

□ 윤소하 의원(정의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자 중 지역가입자의 체납률은 43.5%사업장가입자 12.9%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100만원 미만 소득자였다특수형태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이 시급하며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는 20198월말 현재 448,773명이고, 18세 미만·60세 이상 등 적용제외자를 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409,498명이다이 중 사업장 가입자는 18.8%인 76,920지역가입자는 54.1%인 221,655명으로 나타났다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지역가입자인 상황이다납부예외확인중인 경우를 제외한 실제 대상 298,575명을 기준으로 하면 10명 중 7명이 지역가입자다.

 

 

□ 특수형태 근로자의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221,655명 중 납부자가 125,275체납자가 96,380명으로 체납 비율이 43.5%에 이르렀다이에 비해 사업장가입자는 76,920명 중 납부자 67,004체납자 9,916명으로 체납비율은 12.9%에 머물렀다.

 

특수형태근로자 중 가장 인원이 많은 보험설계사의 경우사업장가입자의 체납비율은 13.7%인데 비해 지역가입자의 체납비율은 47.4%나 된다학습지 교사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체납비율은 8.5%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30.4%이다택배기사는 사업장가입자는 11.7%, 지역가입자는 38.1%.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체납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업주가 절반을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사업장 가입자의 체납비율도 낮은 것은 아니다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공단에 납부한다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사업장 가입자인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도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국민연금공단은 특수형태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실태를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소득구간별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전체 298,575명 중 100만원 미만 가입자가 77.4%,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9.4%. 10명 중 9명은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나타났다소득기준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저소득 가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40~90%를 지원함.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자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 시 지역가입자로서 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이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부 등 관련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장으로 가입 전환 방안 검토하겠다고 하였다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최근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자격 전환 및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윤소하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조속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현재 지역가입자인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에 부담이 크다따라서 체납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

 

※ 문의 박선민 보좌관

 

2019년 10월 10일 ()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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