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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국감보도] - 금융위 질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3.) 정의당 추혜선 의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질 의 주 제]

 

? 코링크PE 통해 드러난 자본시장 취약성, 제도 보완해야

? DLF 사태,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은행 판매 규제 계기 돼야

?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데이터 활용, 기업 마케팅 아닌 소비자 보호 필요

? 실질적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을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으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3.) 정의당 추혜선 의원

코링크PE 통해 드러난 자본시장 취약성 보완해야

 

질의대상 : 은성수 금융위원장

 

  • 나온 코링크PE 관련 한겨레 보도를 보면
    자본시장의 취약성에 관한 문제가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한겨레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경심 씨가 코링크PE로부터 △웰스CNT에 투자한다는 사실,
    ()익성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 비자금이 조성되고(3)
    △그것이 코링크PE를 거쳐 웰스CNT에 들어온 후
    △수표로 출금되는 것까지 설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 수표는 과거 조범동 씨(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해외에 도피했을 때
    웰스CNT 최태식 사장에게 전화해
    그 용처를 숨기려 했던 수표인 것으로 알려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블라인드펀드라 투자 종목을 알 수 없었다고 했던
    조국 장관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게 됨.
    이렇게 횡령, 배임이 벌어져도
    사모펀드의 외관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
    사모펀드가 탈법적 거래의 보호막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 갖고 있던 취득가액 135천만원짜리 익성 주식을
    20171016일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 등이
    취득가액의 세 배에 달하는 40억에 구입해 줌.
    2018326, 53억 상당에 해당하는 경영권이 포함된
    WFM 상장주식 110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증여함.
    자본시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인가?
  1. 상장주식 무상증여를 전후한 시기인
    20181월부터 코링크PEWFM 주식을 매집하는데
    전형적인 무자본 M&A 형태를 보임.
    제가 확보한 코링크 장부와 통장, 공시자료를 보면
    개인들로부터 사채(私債)의 형태로 돈을 차입해
    주식을 매집한 후 이 주식을 파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주식 매각부터 장부, 통장, 공시 내용이 제각각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1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360pixel
    그 일부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겠음.
    20184월에 5, 23, 24, 25일에 장외매도를 했는데,
    이 네 차례 모두 통장에는 돈이 입금된 기록이 전혀 없음.
    주식을 팔았다고 공시를 했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은 것임.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와 관련된 단서가 있음.
정경심 씨의 동생 집에서
WFM 주식 12만주가 실물 형태로 발견된 것.
상장주식 실물을 주택에 보관한 것은 매우 드문 일.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떤 경우든 탈법적 거래의 결과일 수 있다고 함.

  • M&A는 자본시장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무너뜨리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함.
    많은 노동자들에게 아픔으로 기억되는 기륭전자가 대표적인 사례.
    2005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고
    94일의 단식, 고공농성을 포함해 1895일을 싸운 끝에
    재고용과 정규직화에 합의했음.
    하지만 2013년 이들이 복직했을 때는
    M&A로 경영권을 장악한 최동열 회장이
    공장 부지, 본사 건물, 중국 공장까지 모두 팔아치웠고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으로 모은 돈을 빼돌리는 등
    온갖 방법으로 기륭전자를 껍데기 기업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였음.
    코스닥 시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수합병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
    왜 이같은 일이 매번 반복되는지 심각하게 인식해달라.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3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 불법재산의 은닉, …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같은 법 제6조의 벌칙 규정에서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음.
이번 사모펀드 거래에는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음. (조범동 구속영장에 포함된 내용)
금융위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위법이 드러나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차명거래로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할 용의가 있나?

  • 국정감사 (2019.10.03.) 정의당 추혜선 의원

DLF 사태, 파생결합상품 은행 판매 규제 계기로 삼아야

 

질의대상 : 은성수 금융위원장

 

지난 1일 금감원이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음.
금감원 브리핑을 보면서 한 마디로 홍길동 브리핑이라 생각했음.
사기를 사기라 부르지 못하고 범죄를 범죄라 부르지 못한 것.
최종 결과발표가 아니라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금감원의 태도는 너무 소극적.

  •  

금감원 발표 자료를 보면
상품 설계부터 은행 내부 의사결정과 내부통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이 드러남.
처음부터 정기예금 선호고객을 목표 고객층으로 선정했고,
독일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데도
손실배수를 늘려가면서 증권을 계속 발행했으며,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반대하는 상품위원회 위원을 배제하고
리스크관리부서 의견을 묵살하는 등 내부통제도 작동하지 않았음.
KPI에 비이자수익 배점을 늘리고
소비자보호는 감점항목으로 운영하면서
금융노동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사실상 강요했음.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가 분명함.
금감원이 관련 금융회사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금융위원장으로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겠나?

  •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은
    금융위가 꾸준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의 겸업화 대형화 정책을 써왔기 때문.
    2015년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춰
    개인투자자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고,
    은행의 업무범위를 계속 넓혀왔음.
    위원장은 지난 926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소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옵션 매도포지션 사모펀드를
    은행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마찬가지 취지의 질문을 했고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신가?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3.) 정의당 추혜선 의원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질의대상 : 은성수 금융위원장

 

지난 918일 보험설계사노조가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했음. (아직 설립필증을 받지 못했음)
보험설계사노조 : 보험설계사협회(회원 약 1천 명) 회원들 중 노조 필요성에 공감하는 설계사들 중심으로 설립(조합원 약 400)
보험업법 상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각종 불공정행위에 시달리고 있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하기도 하고,
보험판매를 하고도 해촉되면 잔여수수료를 못 받거나
심지어 그동안 받았던 수수료를 환수당하기도 함.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
<PPT : 보험업법 상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과 시행령>
현행 보험업법 제85조의3 1항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8가지가 명시돼 있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유형들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했음.
문제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

  •  

보험업법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 위탁 시 금지행위 규정
  • 행위 : 보험모집 위탁계약서 미교부, 계약사항 불이행, 계약서 상의 해지요건 외 사유로 위탁계약 해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 거부하는 행위, 계약서 상의 위탁업무 외의 업무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환수, 보험료 대납 강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에 불공정행위의 지정조항을 신설해야 함.
    특히 위탁계약 해지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불공정행위를
    반드시 불공정행위로 포함해 금지해야 함. 그렇게 하시겠나?
  •  

보험설계사노조의 시행령 개정안(불공정행위의 지정) 의견

  • 사용하지 않는 행위 (표준계약서 마련을 전제로)
  • 체결을 중개한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수수료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해지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 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시행령 36(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에 따른 불공정행위
  •  

또 금융위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의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준위탁계약서 문서를 들고)
보험설계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한 표준위탁계약서임.
금융위가 종전에 운영하던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만으로는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없어 몇 가지 사항을 개정한 것.
이 내용을 보니 설계사들이 얼마나 갑질을 당해왔는지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수수료 분할 지급 기간을 1년 이내로 하자,
또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해촉을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
설계사에게 상품이나 용역구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임.
이런 상식적인 것들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이 표준계약서 안을 전달해드릴테니 반영해주기 바람.

  • 국정감사 (2019.10.03.)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데이터 활용, 기업 마케팅 아닌 소비자 보호 위해 해야

 

질의대상 :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가 지난해 3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세부추진방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음.
6월 발표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19.6.3)>에 따라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구축하고
64일부터 표본DB’ 일반신용DB’ 서비스를 개시함.
표본DB’일반신용, 보험신용, 기업신용 등
민간의 수요가 많은 항목에 대해
샘플링 후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셋이라고 규정했는데
이 데이터셋의 형태가 개인정보 재식별이 안 되는 것 맞나?

  •  

만약 재식별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공공데이터 아닌가?

  •  

<PPT :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활용 예시>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활용 예시를 보면
맞춤형 보험가입 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콜센터 직원이 전화하는 그림과 함께
보장이 부족한 상품과 보험료 부담이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보험 가입을 추천해드립니다라는 설명이 붙어있음.
또 창업컨설팅회사가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대출 규모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음.
전형적인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보여주는 것인데,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상태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더 교묘한 마케팅 방법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큼.
이에 대해 감독할 역량과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DLF/DLS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임.
금융위의 정책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보 격차를 키울 수밖에 없음.
금융위의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서도
데이터 활용의 주체는 금융회사이고
소비자들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나에게 적합한 정보를 주는 건지 나를 호갱으로 만드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함.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과장 마케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통계정보를 분석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마케팅 업무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것보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발전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위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 방향에서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람.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3.) 정의당 추혜선 의원

이건희 회장,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으로 적절한가

 

질의대상 :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출자자인 개인 1인으로 국한*하고 있음.

*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하며,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

법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모두 심사대상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인데,
심사가 가능한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법취지로 본다면 심사대상이 이재용 부회장이어야 맞지 않나?
삼성생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재용 부회장을 심사해야 법취지를 더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음.
다른 금융관련법과 같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 대해서도
    최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한도초과 지분보유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법제처가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카카오은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심사할 수 없게 된 것.
    이런 규제공백이 발생한 데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34%까지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자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 과정의 문제.
    법제처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음.

    *법제처 권고 내용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보유 승인과 관련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내국법인 외에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승인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 승인 요건 심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에 있어 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최소한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해야 함.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는데,
    이런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발의할 의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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