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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만65세 도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장기요양 전환 부당"

[2019년 국정감사]

 

65세 도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지난 4년간 장기요양급여 전환자 1,159

이 중, 1등급 장애인 시간하락율 100%, 월 평균 188시간 감소

독거-취약계층은 25.7%가 활동지원 중단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평균 13.4%

연령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 장기요양 전환 부당

최중증, 취약계층 장애인부터 제한 풀어야

 

윤소하 의원(정의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만65세 도래로 활동지원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1,159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64.5%(748)는 서비스 이용 시간이 월 평균 188시간 감소되었고, 최대 313시간이 감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1등급 장애인 486명 전원은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이 중에는 독거-취약계층 장애인 192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에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중증도에 따라 1등급부터 등급 외 판정이 있다. 65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1등급에서 5등급 중에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다.

 

2015년부터 2018년 말까지 4년간 활동지원 수급자 중 65세 도래자는 3,549명이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전환자는 1,159명으로 32.7%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도 476명으로, 평균 13.4% 이다.

 

[-1] 최근 4년간 65세 도래 수급자 및 장기요양 급여 전환자 현황

구분

소계

2015

2016

2017

2018

3,549

737

708

1,079

1,025

활동지원수급자 중 65세 도래자

활동지원급여 수급지속

1,914

(53.9%)

381

395

596

542

노인장기요양급여전환

1,159

(32.7%)

244

246

360

309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476

(13.4%)

112

(15.2%)

67

(9.5%)

123

(11.4%)

174

(17%)

(단위 : )

[2019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인원은 1,159명으로 1등급 468, 2등급 274, 3등급 240, 4등급 177명이다. 전환인원의 64%1등급, 2등급 장애인이다.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이용 시간이 하락한 장애인은 748명이며, 활동지원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장애인 468명은 전원 이용시간이 하락하였고, 월 평균 감소시간은 188시간으로 나타났다. 최대 313시간이 감소하는 사례도 나왔다.

 

[-2]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등급별 서비스 시간 감소 인원 및 시간 (2015~2018)

종전활동지원 등급

노인장기요양전환인원

(A)

시간 하락 인원

(B)

하락율

(B/A)

월평균감소시간

최대감소시간

1등급

468(40.4%)

468

100%

188

313

2등급

274(23.6%)

203

74%

24

56

3등급

240(20.7%)

73

30.4%

18

39

4등급

177(15.3%)

4

2.3%

15

15

총계

1,159(100%)

748

64.5%

 

 

(단위 : , 시간)

[2019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2등급 장애인은 274명 중 203, 74%가 이용 시간이 하락했고, 월 평균 감소시간은 24시간, 최대 56시간도 있다. 3등급과 4등급 장애인의 이용시간도 각각 18시간, 15시간이 감소됐다.

 

시간이 하락한 748명 중에는 일상적으로 독거-최약계층, 가족들이 모두 사회생활을 하여 홀로 있어야 하는 장애인 192명이 포함되어 있다.

 

[-3] 65세 도래자 독거취약계층 비율 현황

구분

장기요양전환으로 인한

시간 하락 인원(A)

독거-취약가구-나머지 가족사회생활* (B)

비율 (B/A)

인원

748

192

25.7%

(단위 : )

[2019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윤소하 의원은 서비스 전환시 장애인 대부분의 이용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에게 서비스 시간 감소는 사회와의 단절이며 생명의 위협일 수 있다. 게다가, 독거-취약계층의 비율도 25.7%나 된다.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안했듯이 우선적으로 독거-취약계층 등 최중증 장애인부터 만65세 연령 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신청 장애인이 해마다 10%가 넘고, 2018년엔 17%나 된다. 미신청자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4()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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