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정감사]
만65세 도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지난 4년간 장기요양급여 전환자 1,159명
이 중, 1등급 장애인 시간하락율 100%, 월 평균 188시간 감소
독거-취약계층은 25.7%가 활동지원 중단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평균 13.4%
연령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 장기요양 전환 부당
최중증, 취약계층 장애인부터 제한 풀어야
윤소하 의원(정의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만65세 도래로 활동지원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1,15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64.5%(748명)는 서비스 이용 시간이 월 평균 188시간 감소되었고, 최대 313시간이 감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1등급 장애인 486명 전원은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이 중에는 독거-취약계층 장애인 192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에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중증도에 따라 1등급부터 등급 외 판정이 있다. 65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1등급에서 5등급 중에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다.
2015년부터 2018년 말까지 4년간 활동지원 수급자 중 65세 도래자는 3,549명이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전환자는 1,159명으로 32.7%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도 476명으로, 평균 13.4% 이다.
[표-1] 최근 4년간 65세 도래 수급자 및 장기요양 급여 전환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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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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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549 |
737 |
708 |
1,079 |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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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수급자 중 65세 도래자 |
활동지원급여 수급지속 |
1,914 (53.9%) |
381 |
395 |
596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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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전환 |
1,159 (32.7%) |
244 |
246 |
360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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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
476 (13.4%) |
112 (15.2%) |
67 (9.5%) |
123 (11.4%) |
17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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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인원은 1,159명으로 1등급 468명, 2등급 274명, 3등급 240명, 4등급 177명이다. 전환인원의 64%가 1등급, 2등급 장애인이다.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이용 시간이 하락한 장애인은 748명이며, 활동지원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장애인 468명은 전원 이용시간이 하락하였고, 월 평균 감소시간은 188시간으로 나타났다. 최대 313시간이 감소하는 사례도 나왔다.
[표-2]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등급별 서비스 시간 감소 인원 및 시간 (20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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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활동지원 등급 |
노인장기요양전환인원 (A) |
시간 하락 인원 (B) |
하락율 (B/A) |
월평균감소시간 |
최대감소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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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468(40.4%) |
468 |
100% |
△188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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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274(23.6%) |
203 |
74% |
△24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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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240(20.7%) |
73 |
30.4% |
△18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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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177(15.3%) |
4 |
2.3% |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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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159(100%) |
748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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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2등급 장애인은 274명 중 203명, 74%가 이용 시간이 하락했고, 월 평균 감소시간은 24시간, 최대 56시간도 있다. 3등급과 4등급 장애인의 이용시간도 각각 18시간, 15시간이 감소됐다.
시간이 하락한 748명 중에는 일상적으로 독거-최약계층, 가족들이 모두 사회생활을 하여 홀로 있어야 하는 장애인 192명이 포함되어 있다.
[표-3] 만65세 도래자 독거–취약계층 비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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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기요양전환으로 인한 시간 하락 인원(A) |
독거-취약가구-나머지 가족사회생활* (B) |
비율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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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748 |
192 |
25.7% |
[2019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윤소하 의원은 “서비스 전환시 장애인 대부분의 이용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에게 서비스 시간 감소는 사회와의 단절이며 생명의 위협일 수 있다. 게다가, 독거-취약계층의 비율도 25.7%나 된다.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안했듯이 우선적으로 독거-취약계층 등 최중증 장애인부터 만65세 연령 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신청 장애인이 해마다 10%가 넘고, 2018년엔 17%나 된다. 미신청자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필요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19년 10월 4일(금)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