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윤소하_국감보도] 약국은 고가전문의약품 보유 꺼리고, 환자는 '약찾아 삼만리'

[2019년 국정감사-보건복지부]

 

공공성 강한 전문의약품에 과도한 카드수수료

-약국은 고가전문의약품 보유를 꺼리고, 환자는 약찾아 삼만리

-1,270만원 초고가항암제, 조제수가는 1만원대 카드수수료는 24만원

-약국도 피해 감수하며 조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약국을 포함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시행됐다. 다수 약국이 포함되는 연매출 30~100억 사이의 약국의 경우 기존 2.2%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평균 1.9%까지 낮춰 0.3%p의 인하폭의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약국에 대한 카드수수료률을 단순히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기준을 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 2019년 중소가맹점(약국포함) 카드수수료율 변화

가맹정 구분 (연매출액 기준)

현행 (%)

개선 (%)

인하폭 (%p)

신용

우대가맹점(우대수수료율)

5~10

2.05

1.4

0.65

10~30

2.21

1.6

0.61

일반가맹점(평균수수료율)

30~100

2.20

평균 1.90

평균 0.3

100~500

2.17

평균 1.95

평균 0.22

체크

우대가맹점(우대수수료율)

5~10

1.56

1.1

0.46

10~30

1.58

1.3

0.28

일반가맹점(평균수수료율)

30억 초과

1.60

평균 1.45

평균 0.15

 

윤소하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 항암제에 대한 연간 조제실적 및 보험약가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처방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의약품 중 초고가 항암제에도 1.9%의 동일한 카드수수료가 적용되어 약국마다 적용되는 전문의약품 조제수가의 수 백 배에 달하는 카드수수료를 개별 약국이 감당해야하는 상황이었다.

 

2. 고가 항암제 신용카드 수수료와 조제수가 현황

처방유형

(약품명, 함량)

보험구분

보험약가

(용법)

약국

조제수가

환자본인부담금

카드

수수료

(1.9%)

조제료 대비 수수료비율

타그리소정

(폐암)

비급여

(28일 처방)

227,356/

(12)

11,600

12,743,530

242,127

2087%

(20)

렌비마캡슐

(갑상선암, 간암)

급여(전액본인부담)

(90일 처방)

31,900/캡슐

(13캡슐)

16,390

2,588,800

163,740

1000%

(10)

제파티어정 외1*

(C형 간염)

급여

(28일 처방)

130,043/

(11)

12,240

1,096,300

20,830

170%

(1.7)

소발디정 외1**

(C형 간염)

급여

(56일 처방)

126,190/

(11)

15,330

2,159,300

41,027

268

(2.6)

*제파티어정 + 바이버크림(보험약가 : 1,195/)

**소발디정 + 바이라미드캡슐200mg( 보험약가 : 517/1캡슐)
그림. 카드결제 영수증



폐암말기 환자에게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 145만원, 1달 처방시 1,274만원에 달하는 초고가항암제다. 더욱이 비급여이다보니 약국조제 수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한다. 이약에 책정된 약국의 조제수가는 11,600원인데 비해 카드로 결제할 때 약국이 지불해야하는 카드수수료는 242천원이다.

 

갑상선암과 간암환자에게 처방되는 한국에자이의 렌비마캡슐은 기본 90일 처방에 860만원의 비용이 든다. 그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258만원이다. 렌비마의 경우도 약국의 조제 수가는 16천원인데 비해 카드수수료는 163천원이다.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을 구매시 약품금액과 함게 조제료가 포함이 되어있다. 약국입장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조제료가 낮아 큰 마진이 남지 않은 상황인 반면 조제 수가에 10배 이상 높은 카드수수료를 약국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년도 약국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에서 1.9% 내외로 정률제로 산정되기 때문에 약가격과는 별개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의사에 의해 처방이 이뤄진 전문의약품에도 동일한 비율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고액 항암제를 장기복용해야하는 단골환자가 찾아오는 동네약국이나 3차병원 문전약국들이 고액의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고가 항암제의 수요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연간 조제 실적을 확인해보면, 타그리소의 경우 2017105건에서 5,123건으로 증가했고, 렌비마캡슐도 123건에서 825건으로 증가했다. 소발디정은 연간 평균 2만건, 잴코리캡슐은 연간 평균 2,000여건 내외의 조제 건 수가 유지되면서 그로 인한 카드수수료의 피해가 많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해당 의약품의 연간 조제실적 (단위: $)

처방유형

2016

2017

2018

타그리소정(80mg)

 

105

5,123

렌비마캡슐(4mg)

 

123

825

소발디정

19,679

26,499

18,719

잴코리캡슐(200mg)

1,386

2,363

3,034

 

윤 의원은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의 전문의약품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약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전국 약국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문의 : 공석환 비서관

 

2019102()

국회의원 윤 소 하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