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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초등학교 놀이터 65.3% 발암 중금속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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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암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발암물질 조사 III

초등학교 놀이터 65.3%, 아파트 놀이터 33.2%, 유치원 놀이터 20%, 보육시설 놀이터 19.5%, 발암 중금속 기준치 초과

 

- ‘어린이 놀이터’ 3년 자료 종합 및 발암물질 항목별 최초분석 -

- 도료(페인트)의 기준치를 초과한 놀이터는 34.8%-

- 기준치 10배 이상 초과 놀이터 30%, 100배 이상 초과 9% -

- 미국기준 대비 ‘평균’ 612배를 초과하는 ‘납 페인트’ 놀이터 -

- 발암 1등급인 수은 1.3%, 카드늄 3.6%, 6가크롬 30.4%에서 검출 -

-전북, 전남, 경북, 대구, 광주, 부산, 40% 이상 놀이터가 기준 초과-

 

3년간 놀이터 도료의 발암물질 검출 종합분석, 각 발암물질 별 분석

○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2009~2011년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 조사자료”를 제출받아 어린이 놀이터의 발암물질 오염도를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은 그동안의 연도별 발표와 달리 과거 3년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납·카드뮴· 수은·6가크롬 등 각 발암물질별 오염 현황을 처음으로 분석한 점에 의의가 있다.

※ 심상정의원은 그동안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발암물질 현황을 연속으로 발표하여 왔으며, 이 분석은 ①국내 유통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 비중 30%, ②발암물질 전자파 노출 인구 565만 명이라는 발표에 이은 세 번째 발표이다.

 

초등학교 65.3%, 아파트 33.2%, 유치원 20%, 보육시설 놀이터 19.5%가 기준치 초과

○ 지난 3년간 조사된 총 1,195개의 놀이터 중에서 도료(페인트)에서 현행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성 중금속이 검출된 놀이터는 34.8%인 416개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치는 납·카드뮴· 수은·6가크롬 4가지의 중금속 함유량의 합계가 도료 총질량의 0.1% 이하로 정해져 있다.

○ 놀이터 종류별로는 초등학교 놀이터 중 65.3%(239곳 중 156곳), 아파트 놀이터 중 33.2%(416곳 중 138곳), 공원 놀이터 중 34.8%(115곳 중 40곳), 유치원 놀이터 중 20%(185곳 중 37곳), 보육시설 놀이터 중 19.5%(230곳 중 45곳)가 기준을 초과하여, 초등학교 놀이터가 발암물질 노출이(10곳 중 거의 7곳)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3곳은 기준치 10배 초과, 10곳 중 1곳은 기준치 100배 초과

○ 기준치를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초과한 놀이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 놀이터는 30%(358곳), 100배 이상 초과한 곳은 9%(108곳)이나 되었고, 심지어 320배나 초과한 놀이터도 발견되어 오염의 정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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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준 대비 ‘평균’ 612배를 초과하는 ‘납 페인트’ 놀이터

○ 기준치를 초과한 416곳의 놀이터는 4가지 발암성 물질(카드뮴, 6가크롬, 수은, 납) 중 ‘납’이 86.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터 도료의 ‘납’의 평균 함유율은 6.12%로서,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개선법’ 기준(0.01%) 대비 평균 612배나 기준을 초과하였다. 심지어 32.06%를 함유한 곳(미국 기준 대비 3,206배)도 발견되어 납에 대한 노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는 페인트에 함유된 납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는 없으나, 납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암가능물질(발암물질 2B 등급)으로서, 독성이 매우 강하여 어린이들에게는 낮은 수준(10~15 ㎍ /㎗)의 혈중 농도에서도 학습능력의 저하, 청각장애, 행동이상 등을 일으킨다.

○ 미국은 0.5% 이상의 납을 함유한 페인트를 ‘납 페인트’(lead-based paint)라 부르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416곳의 놀이터 중 71.7%(전체 놀이터 중에서 최소 25%)가 ‘납 페인트’를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준치 이내인 779개의 놀이터 중 상당수가 ‘납 페인트’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여 ‘납’에 대한 노출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 미국환경청(EPA)은 ‘납 페인트’를 사용한 건축물에 제거조치를 내리며, 캐나다는 2005년에 도료의 납 허용기준을 중량의 0.5%에서 0.06%이하로 강화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황실재해예방센터는 납 함유를 0.25%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다.

 

발암 1등급인 수은 1.3%, 카드늄 3.6%, 6가크롬 30.4% 놀이터에 검출

○ 또 캐나다 등이 자발적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수은’이 검출된 놀이터는 15개(1.3%)가 확인되었다. 카드뮴은 43곳(3.6%)에서 검출되었으며, 이 중 0.01%이상이 검출된 곳은 20곳(1.7%)이고 최고 검출값은 5.7%로 나타났다. 6가크롬도 365곳(30.4%)에서 검출되었으며, 0.01% 이상이 검출된 곳은 323곳(27%), 최고값은 4.49%나 되었다.

※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발암물질 1등급으로 분류하여 납보다 발암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료의 수은, 카드뮴, 6가크롬에 대한 기준치도 없다. 발암물질 1등급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발암물질 2B등급인 납에 대한 미국의 함유기준(0.01%)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 전남, 경북, 대구, 광주, 부산 40% 초과한 발암물질 검출

○ 지자체별로 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은 전북이 가장 높은 69.6%(56곳 중 39곳)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전남(46%, 50곳 중 23곳), 경북(45.8%,72곳 중 33곳), 대구(44.1%, 59곳 중 26곳), 광주(42.5%, 40곳 중 17곳), 부산(42.2%, 64곳 중 27곳) 순으로 발암물질 노출이 심각하였다.

○ 반면 발암물질 노출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21.6%, 153곳 중 33곳), 경기(25.7%, 201곳 중 54곳), 경남(26.2%, 103곳 중 27곳)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역시 부적합도가 20%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놀이터 발암물질 기준을 정비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 심상정의원은 “2009년부터 매년 3-400개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다”며, “과거 3년간의 조사만으로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신속한 시설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 “이번 분석에서 납 검출의 심각성이 확인되었듯이 어린이 놀이터의 중금속 관리기준을 현행과 같이 4개 물질(카드뮴, 수은, 6가크롬, 납)의 합계로 정할 것이 아니라, 특정 발암물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여야 어린이 건강을 지키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놀이터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 심상정의원은 “환경부가 어린놀이터 페인트에 함유된 중금속을 측정할 때, 합계 기준치를 만족하면 물질별 측정치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조사에서는 개별 측정항목까지 기록하여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심상정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에서 발암성 물질의 비중 30%나 되는데도 관리가 재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 놀이터의 발암물질을 근본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발암성 화학물질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끝>

 

※ 별첨

<표 > 어린이 놀이터 페인트 중금속 함량 구간별 분석값

<표 2 > 광역별 어린이 놀이터 도료 측정 및 부정합 시설 통계

 

 

기준치 초과 구간

2009

2010

2011

합계

비율

진단시설

-

340

405

450

1195

100%

적합시설

기준치 0.1% 이하

246

271

224

779

100%

부적합시설

소계

56

134

226

416

100%

0.1~1%

11

24

23

58

13.9%

1~3%

8

27

29

64

15.4%

3~5%

9

21

36

66

15.9%

5~10%

9

36

75

120

28.8%

10~20%

15

26

58

99

23.8%

20~30%

4

0

4

8

1.9%

30~40%

0

0

1

1

0.2%

출처: 환경부 (2012.9) “2009~2011년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 조사자료”, 심상정의원실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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