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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한국 인구의 11%인 565만명 암 유발 가능 전자파 노출

보도자료02.jpg

 

<심상정·김제남 공동보도자료>

 

한국 인구의 11%565만명 암 유발 가능 전자파 노출

 

심상정·김제남 의원 환경부·지경부 자료 분석

한국 전자파 기준치 (833mG), 스웨덴 414, 네덜란드 108, 스위스·이스라엘 83

전자파 기준 대폭 강화해야

 

심상정의원과 김제남의원은 환경부(2007,2011-a)와 지식경제부(2011-b)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자파 노출인구를 분석하였다. 환경부(2007) 자료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전자파 노출인구 자료이다.

환경부 보고서(2007)를 분석한 결과, 2mG(미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24시간 평균 극저주파 자계노출)에 노출된 인구(스웨덴 기준 및 미국국립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치)2011년 기준으로 565만(11.34%), 3mG 이상 노출인구는 363만명 (7.29%)이고, 4mG(네덜란드기준) 이상 노출되는 인구는 302만명(6.07%)으로 추정되며, 스위스이스라엘의 기준(10mG)을 초과한 노출인구는 2.43%로 약 121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24시간 평균 2mG에 노출되는 총 전자파는 헤어드라이기(64.7mG)45분 동안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치이며, 3mG1시간7, 4mG1시간 29, 10mG3시간43분동안 헤어드라이기에 노출되는 총 전자파 수치이다.

2002년에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전자파를 발암물질 2B(‘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였으며, 3~4mG이상의 전자파에 만성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 발달장애 · 면역변형 · 우울증 · 신경질환 · 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전자파 노출을 외국과 단순비교할 때 주요선진국과 비해 1.2~3.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 노출량의 평균은 한국의 경우 1.61mG로 영국 성인의 노출량의 평균 0.48mG보다 3.4배 높았으며, 캐나다 성인의 노출량 평균 1.33mG1.2, 미국 성인의 노출량의 평균 1.225mG1.3배 높았다. (환경부 2007, 2011-a 보고서)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은 일시적인 충격의 수치를 의미하는 국제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기준 833mG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기준을 정한 스웨덴(2mG), 네덜란드 (4mG), 스위스 이스라엘(10mG) 기준에 비해, 414, 108, 83배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기준은 국민건강을 외면한 비현실적 기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전은 송전탑건설에 따른 주민손해보상에 대한 기준 설정연구는 20mG 이내 범위를 기준으로 진행하여 왔다(지경부 2011-b).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2006)에 의하면 송전탑 바로 아래의 전자파 값은 22.6mG이다. , 송전탑 바로 아래에서 살아도 현행기준으로는 아무문제가 없는 것이다. 현행 833mG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주민손해보상이 필요 없게 되어, 송전탑 등으로 발생되는 건강문제와 주민갈등을 현실적으로 해결 수 없기 때문이다.

심상정·김제남 의원은 우리 국민의 전자파 노출인구는 충격적인 수준이다국민건강 보다 업체의 이익을 우선한 전자파 기준을 현실화하여 전자파 노출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특히 보건과 비용을 고려하여 도심지 송전선로를 학교·병원 등으로부터 멀리 배치하고, 전력선의 높이를 올리는 등의 현명한 회피’(Prudent avoidance)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규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전자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심상정·김제남 의원은 향후 765kV 송전선이 지나가는 주요지점에서 전자파 노출 인구를 측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입법화가 지연 되고 있는 전자파 관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 심상정 의원실 (박항주 보좌관) 010-6339-6653

김제남 의원실 (이헌석 보좌관) 010-2240-1614

<별첨1> 전자파 노출인구관련 보고서 분석 등

<별첨2> 전자파와 극저주파의 일반적 특성

<별첨 1>

전자파 노출인구관련 보고서 분석

 

심상정·김제남 의원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로 부처 자료를 받아 로부터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전자판 관리방안 도출연구(2011)전자파 노출실태 및 건강영향 조사연구”(2007), 지식경제부로부터 ·변전설비 건설시 피해범위와 적정 편입범위 산출 및 보상방법연구”(201)을 받아 전자파 노출인구를 분석하였다.

전자파 노출실태 및 건강영향 조사연구”(2007)의 연구결과는 지역별, 성별, 직업군, 연령 등 인구학적 통계에 따른 250명 중 247명에 대한 24시간 평균 개인 자계노출량을 분석한 것이다. 250명을 설정한 것은 미국의 선행연구에 근거한 도출이다. 인구통계학적으로 선정된 측정대상자 247명에 대한 24시간 개인 자계노출 수준의 평균은 1.56mG 이며, 표준오차 0.292mG, 95%의 신뢰구간은 0.99~2.13mG로 추정되었다. 노출인구의 추정치는 아래표와 같다.

24시간 평균 자계노출량

추정치

추정노출인구수

(2011,만명)

24시간 평균 자계노출량

추정치

추정노출인구수

(2011,만명)

0.0mG

100%

 

4.0mG%

6.07%

302

0.5mG

71.26%

3547

5.0mG

4.45%

222

1.0mG

31.98%

1592

7.0mG

3.24%

161

2.0mG

11.34%

565

10.0mG

2.43%

121

3.0mG

7.29%

363

12.0mG

1.62%

81

출처: 전자파 노출실태 및 건강영향 조사연구”(2007)

* 2007년 추정치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추정노출 인구수는 2011년으로 환산하여 다시 추정하였다.

이 보고서(2007)는 인구통계학적으로 선정된 측정대상자 247명에 대한 24시간 개인 자계노출 수준의 평균은 1.56mG 이며, 표준오차 0.292mG, 95%의 신뢰구간은 0.99~2.13mG이다.

 

그리고 실제 전자파를 측정한 이후에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전자파 노출등의 조건을 분석하였다. 측정설문지의 주요항목으로는 전기기기 사용정보인 하루평균 전기용품 사용시간(휴대폰제외),컴퓨터사용시간, 하루TV보는시간, 냉방기난방기사용유무, 고압송전선 대한 정보인 거주지에서 500m이내 고압송전선 유무, 고압송전선형태 등 전자파회피행동 수준정보인 전자파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한 인식여부, 생활환경 및 근무 환경시 전자파 노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측정대상자의 견해 등이다.

 

전자파 기준 사전예방주의로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은 20여년이상 지속되면서 동물실험, 역학 연구 등을 통하여 전자파가 인간에 미치는 위해성여부, 노출량 기준 설정 및 법제화를 통한 강제 규제 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파에 대한 위해성 결과에 대한 보고가 많아지면서 전자파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 비전리 복사방호위원회, 미국의 국립방사선방호위원회와 켈리포니아 주 등,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등에서는 전자파의 열적작용뿐만 아니라 극저주파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물학적 영향인 비열적 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예방적인 접근의 차원에서 인체영향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민감시설에 대한 엄격한 노출한계치를 제정하였다.

국가명

주요규제내용

한국

국제 비전리 복사 방호위원회 (ICNIRP) 기준인 833mG을 채택.

스웨덴*

극저주파에 인체가 장시간 노출시에 백혈병 및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근거해 인체안전기준을 2mG로 설정

미국국립방사선방호학회 *

 

전자파 노출 가이드라인이 2mG로 설정되도록 권고.

 

네델란드**

(1) 아동의 노출이 4mG가 넘지 않도록 학교나 주택과 신설 전력설비와의 거리를 증가시키려는 안이 제출되었다.

스위스 **

(1) 정기적으로 장시간 머무르는 장소에는 10mG로 제한

이스라엘**

(1) 예방차원에서 신설 설비의 자기장이 10 m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발표

이탈리아**

(1) 4시간 이상의 노출 시에는 100 mG (24시간 평균)

(2) 신설선로와 신설주택에는 30mG를 목표

미국**

(1) 미국에는 국가적인 기준치는 없음

(2) 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2003 ICNIRP 기준 833mG보다 약간 더 높은 표준치를 발표.

(3) 플로리다 주는 150-200mG,

(4)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도시 지역에서 고압선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 학교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과 선생이 평균 1mG 이상 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제시하면 거리 제한 규정을 면제해줌.

* 전인수 (2002), ‘전자파의 건강위해성과 외국의 관리동향’, “환경포럼” 84

** 전파연구소(2005) “생활환경전자파 측정조사

3~4mG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

2002년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전자파를 발암물질 그룹 2B(‘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였으며, 3~4mG이상의 일반 전력주파수 자계에 상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이상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53만 가구대상으로 연구한 스웨덴 카로린스카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2mG이상 장기노출되면 소아백혈병 2.7, 성인급성 골수염 1.7, 성인 만성골수백혈병 1.7배 증가한다. 3mG이상 장기 노출되면 소아백혈병은 3.8배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스웨덴(1999)의 전자파 인체안전기준을 2mG로 설정하였다.

미국국립방사선 방호위원회(NCRP)는 전자파가 인간의 수면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고, 심장병, 알쯔하이머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퇴행성 변화를 막아주는 멜라토닌 호르몬분비를 방해할 수 있고 소아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여, 1995년 부터 전자파의 자기장이 2mG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전자파(라디오파)의 위해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단국대 의대 연구진은 지난 521, 높은 전자파 흡수율은 결국 ADHD 같은 발달장애로 이어진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단국대 의대 연구진이 2008~2010년 전국 10개 도시 3~5학년 초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한 결과, 휴대폰을 30~70시간만 사용해도 주의력 결핍에 따른 과잉행동(ADHD) 발병 위험이 4.34배 증가했다. 핸드폰의 전자파 위해성을 정부차원의 연구에서 확인한 것이다.

* ADHD란 주의력 결핍에 따른 과잉행동장애로,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하며 공격성 및 충동성을 보이는 질환이다.

 

 

송전선과의 거리

765kV 송전선

345kV 송전선

0m

22.6

41.2

5m

25.12

41.0

10m

24.33

39.8

100m

3.2

1.9

한국전력공사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2006)

 

 

<별첨 2>

전자파와 극저주파의 일반적 특성

 

극저주파 : 일반적으로 60Hz(헤르츠)대의 전자파를 의미함.

1 μT(마이크로테슬러) = 10 mG(미리가우스)

 

전자파는 전기와 자기의 주기적 변화에 따라 진동이 공간으로 퍼지는 파동(에너지)이다. 전계는 전압의 세기에, 자계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해 발생한다. 지금까지 유해성이 밝혀진 것은 주파수가 높고 파장이 짧은 가운데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 감마선이나 X선 등의 전리방사선이다. 이들은 세포의 분자 결합을 파괴해 DNA에 이상을 초래한다. 자외선도 치명적인 피부질병을 유발한다. 최근 전자파 공해로 논란이 되는 것은 감마선이나 X선이 아니다. 이보다 파괴력이 훨씬 약한 극저주파(01), 저주파(1500), 통신파(500㎑∼300), 마이크로웨이브(300㎒∼300) 등이다. 주파수가 높은 마이크로웨이브가 가장 해로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정용 전원으로 사용하는 60의 극저주파가 인체에 더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전자파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극저주파 전자파는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60Hz(헤르츠)대의 전자파 에너지를 말한다. 극저자파는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과 옥내배선 전력회사의 송전선로나 배전선로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람 몸에 전자파가 지속적으로 쏘이게 되면, 전자파가 쏘이는 몸 부위에 체온상승이 일어나가 된다. 동시에 전자파에 의해서 신경세포나 근육세포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각 세포의 전위(전기적 위치 에너지)차이가 일정량에 달하면 신체기능에 일정한 영향을 일으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자파의 인체에 미치는 열작용은 작지만, 전자파의 발생기구(핸드폰, 송전탑, 가전제품등)가 사람 몸에 가까이 사용됨으로써 신경회로의 장애나 세포단위의 유전적 결함발생으로 인한 (백혈명)’ 등의 유발 인자 연구되고 있다. 전자파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불면증 등의 생리적인 신경장애와 각종 순환기에 영향이다.

극저주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기 위한 기본방향은 발생원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낮추는 것과 사람몸과 발생원을 멀리하는 것이다. 부득이 전자파 발생원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의 시간을 제한하여 전자파 노출량을 가능한 줄이도록 하며, 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참여댓글 (1)
  • 냐하하닝기리

    2012.10.06 13:51:19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 주시는 의원실의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