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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의당 정책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방안과 4대 문제점

정의당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방안과

4대 문제점()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여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평가에서 세입과 지출에서 정부의 역할을 다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수입과 지출 각 분야에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결산 심사방안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의당은 1) 정부 예산규모의 적절성 2) 결산심사 결과와 예산심의의 연계 4) 반복되는 추경예산 편성의 적절성 4) 연례적인 집행저조 사업에 대한 평가 등 네 가지 관점과 기준에서 결산심사에 임했으며,

 

2018년 회계연도의 결산 평가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1) 과다한 불납결손과 미수납액 2)국세 과소추계의 문제 3)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기금 4)연례적인 과소 편성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의 미지급 등을 지적한다.

 

< 심사 기준과 방안 >

 

1. 재정규모의 적절성

 

정의당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해소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2018년 정부 예산 규모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2020년 예산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재정의 규모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2. 결산심사 결과와 예산 심의의 연계

 

결산심사는 관행적으로 예산심의에 비해 중요도와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밀도 있는 결산 심사가 진행돼야 차기연도 예산 심의 시 잘못된 제도나 예산 집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이러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업 등 결과를 2020년 예산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3. 반복적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효과성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년부터 2018, 2019년까지 3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경우에 편성하도록 그 요건을 국가재정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매번 정쟁의 소재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에 반해 정작 국회 의결 후에는 실제 추경 편성의 효과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의당은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추경 편성과 집행의 효과성, 적법성을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4. 연례적인 집행저조 사업의 문제점

 

한정된 정부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재정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집행저조(부진) 사업이다. 예산만큼의 기회비용을 상실하면서 더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례적인 집행저조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 심의 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5. 국세를 비롯한 다양한 과징금과 과태료의 징수 현황

 

재정은 국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국세는 세목별 징수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다양한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 일정하게 법률을 위반 했을 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외수입들이 얼마나 잘 징수되고 있는지는 재정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중요하다. 세입 부문의 징수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 4대 문제점 >

 

1. 과다하게 못 거둔 돈(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의 규모와 비율, 역대 최고

 

2018 회계연도에서는 역대 최대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나 세외수입이 50조원을 넘겼다. 금액의 규모나 비율 모두 역대 최고다(아래표 참조).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규모나 비율이 역대 최대?최고를 보이는 것은 세정당국이나, 각 부처의 징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징수율이 낮아지게 되면 공정한 세정에 의구심이 들고, 결국 공정과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조세저항을 불러오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계획된 수입에 따른 계획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재정운영의 안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4

2015

2016

2017

2018

징수결정액(A)

271.2

297.6

322.8

339.0

367.1

수납액(B)

(B/A)

239.2

261.9

281.7

292.9

316.2

불납결손액(C)

(C/A)

3.6

2.6

3.4

3.8

4.4

1.33%

0.87%

1.05%

1.12%

1.20%

미수납액(D)

(D/A)

28.5

33.1

37.7

42.2

46.5

10.51%

11.12%

11.68%

12.45%

12.67%

합계

11.84%

12.00%

12.73%

13.57%

13.87%

자료: 각 부처별 2018회계연도 결산설명자료

 

2. 국세 과소추계의 문제 -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간의 과도한 오차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를 비교하면 국세 수입 추계의 오차가 매우 과도하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증감율을 보면 소득세신고분은 예산액 대비 51.5%,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39.6%, 23.9%, 증권거래세는 56.3%, 종합부동산세 또한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과도하게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세수 추계 시 과소추계를 했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타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수추계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면, 예산 규모를 작게 편성하도록 오인하게 하여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확대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도리어 재정규모를 압박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일부 세목은 증가율이 2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오차는 세수추계 기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과소추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액

불납

결손액

증감률

(B-A)/A

소득세

728,956

894,123

844,616

42,775

6,732

22.7

 

소득세원천분

459,412

485,646

481,842

3,554

250

5.7

소득세신고분

269,544

408,478

362,774

39,222

6,482

51.5

법인세

630,461

723,148

709,374

11,868

1,906

14.7

상속세

21,696

30,286

28,315

1,968

3

39.6

증여세

39,823

49,358

45,274

3,897

187

23.9

부가가치세

673,314

779,277

700,091

71,378

7,808

15.7

개별소비세

101,738

107,852

104,510

3,319

23

6.0

주 세

13,941

13,004

13,004

-

-

93.3

증권거래세

39,985

62,494

62,412

76

6

56.3

인지세

34,799

32,509

32,509

- 

- 

93.4

관세

94,178

98,380

88,152

10,200

28

4.5

교통에너지환경세

163,902

153,841

153,349

417

75

93.9

교육세

52,478

51,592

50,987

558

47

98.3

농어촌특별세

38,188

44,176

44,176

-

-

15.7

종합부동산세

17,801

22,404

18,728

3,656

21

25.9

자료: 각 부처별 2018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참조

 

3.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기금이, 정부 쌈짓돈이 되어버린 기금

 

고용보험기금과 건강보험기금의 재정난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고용보험의 재정수지는 2018년 기준 8,08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실업급여계정의 연말 적립금 배율은 법률에 의해 1.5배 이상 2.0배 미만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부터 0.7% 선을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1배에서 1.5배를 적립해야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은 2018년에 가장 낮은 1.1배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지출에 걸맞은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따른 지출의 증가를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험료 납부자들의 보험료에만 의지해 충당하고 있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2015

2016

2017

2018

임금
근로자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계정

수입(A)

26,867

31,995

29,795

31,193

지출(B)

26,220

30,064

31,699

36,566

재정수지(A-B)

647

1,931

1,904

5,374

누적적립금(C)

44,281

46,198

44,264

38,886

적립금배율(C/B)

1.7

1.5

1.4

1.1

실업
급여
계정

수입(A)

63,415

70,340

71,476

76,407

지출(B)

54,978

58,557

62,858

79,157

재정수지(A-B)

8,437

11,783

8,618

2,750

누적적립금(C)

37,600

49,371

57,957

55,201

적립금배율(C/B)

0.7

0.8

0.9

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건강보험기금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후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확대적용 등으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였다.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책의 확대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2018년에는 고작 9.7%에 그치고 있다.

 

일반회계 지원금 산정시 정부는 1차적으로 실제보험료 수입보다 예상보험료수입을 과소 추계하면서 지원해야할 예산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여기에 2차적으로 조정계수를 통해 지원해야할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또 한 번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 실행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는 증가하지만 생색은 정부가 내는 양상이 되고 있다.

(단위: 억원, %)

연도

보험료수입*

법정지원액

(C=A*14%)

조정계수

(D)

실제지원액

(E=C+D)

예상 보험료수입

대비 지원액

(E/A)

실제 보험료수입

대비 지원액

(E/B)

예상(A)

실제(B)

2014

370,464

412,404

51,865

1,093

52,958

14.3%

12.8%

2015

397,975

440,476

55,717

-

55,717

14.0%

12.6%

2016

421,733

473,065

59,043

7,040

52,003

12.3%

11.0%

2017

444,440

500,099

62,222

13,485

48,737

11.0%

9.7%

2018

533,209

536,415

74,649

22,739

51,910

9.7%

9.7%

: 본 표의 법정지원액과 실제지원액에서 과징금 수입을 통한 지원액(과징금 예상수입액의 50%)은 제외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19. 8.

 

 

4. 복지 · 의료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과소편성에 따른 연례적인 미지급 문제

 

정부는 법률로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복지 또는 의료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해연도에 예산이 지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적 기준치에 미달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복지?의료 등의 법적의무적 경비 기본적인 건강권을 담보하는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금액만큼 편성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하나 수년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201612.3%, 20711.0%, 20189.7%).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경상보조의 경우 20186700억원 가량이 과소 편성되었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사업 예산도 3년간 50~100억원 가량이 과소편성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국가암관리 사업도 연례적인 과소편성 사업에 속한다.

 

연례적인 미지급의 문제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의 유동성과 부처 예산운용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년간 이어지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구분

세부내역

2016

2017

2018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14% 지원

704,000

1,348,500

2,273,900

의료급여 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기관부담금 등)

225,805

333,398

669,543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27,358

30,829

67,427

국가암관리

암검진 국비보조

21,542

10,861

22,886

암환자 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

8,272

8,622

9,258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일반건강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

780

1,655

1,430

영유아보육료지원

0-2세 보육료 지급

17,226

60,534

150,621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예방관리 및 산재요양종결 후 건강보험 지원 등

5,628

10,456

8,539

 

 

 

2019825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예결위원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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