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초·중·고등학교 학비 공개법’ 발의
민사고 2,569만원, 서울 사립 한양초 838만원, 우촌초 800만원,
여영국 “투명한 학비 공개로 학부모 알권리, 교육기관 투명성 확보 기대”
19일 여영국 국회의원(정의당, 창원시 성산구)이 초·중·고등학교 학비 공시를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대학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에 따라 학비에 관한 사항을 공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학비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관련법의 정보공시 대상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는 2017년 결산 기준 연간 2,589만원의 비용을 학부모가 지불하고 있고, 또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연간 수업료가 한양초등학교 838만원, 우촌초등학교 8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여건 개선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공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16년 시행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현실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여영국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여영국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초중등학교 학비 공개법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법안의 발의 의의를 밝히고,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교육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여영국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신경민, 임재훈,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의원 등 여야 각계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끝>.
첨부 1 > 2018학년도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수업료 현황
첨부 2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학비(학부모부담금) 현황
첨부 3 > 여영국 의원 대표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