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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보도자료] 추혜선의원 발의 ‘가족돌봄휴직’ 확대 법안 국회 통과

추혜선의원 발의 가족돌봄휴직확대 법안 국회 통과

  • 내년부터 조부모?손자녀 아플 때도 돌봄휴직 사용 가능
  • 추혜선 , “조손가정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될 것 다양한 가족 구성형태 반영해 더 확대돼야
 

내년부터 부모, 배우자, 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나 손자녀가 아파 간병을 해야 할 때도 최대 90일까지 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조손가정에 속한 노동자들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심한 경우 생업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가족 중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봐야 할 때 해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그 대상을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부모와 손자녀는 물론 형제?자매, 그리고 혈연관계로 국한되지 않는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들까지 돌봄휴직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만 확대하는 것으로 했다. 이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추혜선 의원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된 법안이 당초 발의했던 내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손가정에 속한 노동자들의 일?가정 양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족 구성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돌봄휴직 사용 범위를 더 확대해 가족이 아파 간병하느라 생업을 잃게 되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은 국회의원 34명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가족돌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 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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