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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일본 고노 외무상 담화문 관련 

오늘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이 담화문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필요한 조치’를 언급했다. 

고노 외무상의 담화는 일본이 그간 주장해왔던 논리에서 단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매우 뻔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주장을 되풀이하는 속내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우리 정부를 끌어들여보겠다는 상투적인 압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일본 역시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삼권 분립 원칙에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허물라는, 매우 무리하고 무례한 처사다. 

어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에서도 참석자 전원이 일본의 주장이 억지이며 비상협력기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여야가 초당적인 결의를 한 만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를 끌어들이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술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년 7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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