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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취재요청] 포스코건설 라돈피해 현황 및 라돈석재 회수 촉구①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522() 오전 1040

-.장소 : 국회정론관

-.주최 :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인천 A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주요내용

      - 포스코건설이 준공한 공동주택 라돈실태 및 포스코건설의 라돈 측정 결과치를 낮추기 위한 편법 및 비위행위 고발

   - 포스코건설의 라돈석재 회수 촉구

 

 

2. 기자회견 진행순서
-. 진행순서

구분

내용

비고

인 사

- 참석자 소개

- 사회자(이정미 의원)

기자회견

- 포스코건설 라돈 대응 관련 경과 보고

- 포스코건설 편법 및 비위행위 고발

- 입주민 라돈 대응 및 라돈석재회수 촉구

- 포스코건설 라돈 대응 관련 향후계획

- 입주민1

- 입주민2

- 입주민3

- 이혁재 집행위원장

마 무 리

- 마무리

- 사회자

-. 참석자 현황

- 정의당 당대표 국회의원 이정미

- 포스코건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1,2, 총무이사, 대외협력이사

-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

 

3. 기자회견 경과 및 목적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WHO 권고기준은 148Bq/로 이 기준은 위험경고 수준 임.

        ○ 최근 포스코건설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에서 WHO 라돈 권고기준의 3배 수준의 라돈이 측정되었음. 화장실 젠다이 2, 현관입구쪽 현판의 화강석 대리석에서 라돈이 나온 것으로 확인 됨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라돈관리 기준이 없고, 2018.1.1이후 사업계획 승인주택부터 200Bq/, 2019.7.1.이후부터 148Bq/. 또한 라돈에 대한 정부부처의 컨트럴 타워가 미비 함

        ○ 라돈은 라돈-222과 라돈-220(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라돈을 총칭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Rn-222만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는 기 관리해왔던 라돈-220을 방사선 관리대상이 되는 원료물질의 범위에 라돈 220, 라돈 222 등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2조 제2, 2019.7.16.시행)

     - 한편 포스코건설은 라돈이 발생되는 아파트 입대의와 토론(Rn-220)을 제외 한 라돈(Rn-222)만을 측정할 것을 주장하며 6개월 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오히려 입대의와 논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미입주세대에 라돈수치를 낮추기 위해 세대주 모르게 라돈 저감용 코팅을 행한 사실이 확인 됨. 그럼에도 코팅 후 라돈 검출 수치는 WHO 권고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이에 포스코건설의 편법적인 라돈 대응 실태를 고발하고 포스코건설 신축공동아파트 라돈 문제 해결을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자회견을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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