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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본부, 과로사 양산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시도 중단해야 

2018년 산재통계, 과로로 인한 산재사망 큰폭으로 늘어나.

과로사 양산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시도 중단해야


- 고용노동부 2018년 산재통계 발표상 과로로 인한 산재사망 2017년 대비 29.1% 증가한 457명. 역대 가장 큰폭으로 증가 
- 과로로 인한 산재사망자 수, 진폐로 인한 사망자 수 처음으로 추월. 전체 질병 산재사망자의 39%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김영훈 본부장 “특정기간 장시간 노동이 집중되는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는 과로사 양산, 단위기간 확대 중단해야” 


1.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과로가 주요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산재발생건수와 산재사망이 큰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요양승인은 2017년 2017년 421명에서 2018년 696명으로 65.3%,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산재사망은 2017년 354명에서 2018년 457명으로 2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 산업재해 통계>(고용노동부) (단위:)

 

2018. 112

질환명

뇌심질환

1,153

요양자

696

사망자

457

전년동기

775

요양자

421

사망자

354



2. 연도별 증가율로도 2016년~2017년 뇌심혈관계 질환 요양승인 증가율(32%), 사망자 증가율(18%)에 비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질병사망이 집계된 후 처음으로 뇌심혈관계 산재사망자 수가 진폐로 인한 사망자 수를 앞지르면서 과로사망이 질병사망자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연도별 질병사망자 및 질병사망 주요원인(고용노동부)>

연도

전체

질병사망자

진폐

뇌심질환

2017

993

439(43.2%)

354(35.6%)

2018

1171

455(38.9%)

457(39.0%)


3. 이는 2018년부터 개정 시행된 ‘뇌혈관 및 심혈관계 질병의 산재인정기준’의 완화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특정기간 집중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1,000여명의 질병사망 요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된 과로로 인한 산재사망을 줄이는 것이 질병으로 인한 산재사망자 수를 줄이는 가장 중요해진 것이다. 

 

4.  과로로 인한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뿐 아니라 그 직접적 원인이 되는 특정기간 동안 집중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김영훈 본부장은 “과로사망이 질병산재사망의 40%까지 늘어난 현실에서 특정기간 장시간노동이 집중되는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는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배치된다. 과로사회를 벗어나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단위기간 확대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의 : 노동본부 최용팀장

 

 

201953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 (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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