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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성위원회, 낙태죄 위헌 심판 촉구 기자회견문 
"낙태죄 위헌 심판으로, 여성의 건강과 안전한 재생산권 보장하라!"


일시: 2019년 4월 11일 오전 11시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4 대 위헌 4의 판결로 한헙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볍게 제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도 낙태는 낙태죄의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으로 시술되는 낙태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낙태죄로 인해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신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만이 오롯이 처벌을 받고 사회적 낙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됩니다. 더이상 국가가 여성의 출산을 통제할 수 없듯이, 임신의 중단 여부 역시 국가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여성은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여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사유는 물론 공권력의 간섭 없이 스스로 임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과 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태아와 여성만을 대립시키는 것은 모두의 생명 존중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고 성과 임신, 출산, 피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 사회적 보장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오히려 임신중지율과 모성사망율이 낮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할 것이라는 인식이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아도 이는 단순한 여성계의 주장이 아니라 사회적 흐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심판을 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1953년 일제의 잔재로 들어온 낙태죄 형법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사문화되었다고 해도 언제든 등장하여 여성의 삶을 통제하고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삼는 낙태죄 형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한국 사회는 생명권을 더 존중하고, 여성의 안전한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기대합니다. 촛불 혁명을 거친 2019년 오늘, 헌법재판소는 변화된 사회적 인식과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필코 낙태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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