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낙태죄 위헌 의견서 제출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인권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지당하고 바람직한 의견으로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는 현재 헌법, 세계인권선언,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의 근거하고 있다. 충분한 근거 속에서 제출된 것이다.
우리는 누차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심판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더 이상 여성의 목소리, 인권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여성인권과 성평등의 걸림돌이 제거되어 여성의 건강과 생명, 안전한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
1953년 일제의 잔재로 들어왔던 낙태죄 형법은 2019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기대한다.
2019년 3월 18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