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위원회, 해군 성소수자 색출사건에 부쳐
- 성소수자 범죄화의 시대, 이제는 끝내자
대한민국 해군이 성소수자 군인 색출에 나섰다. 2017년, 당시 육군참모총장 장준규의 지시로 육군에서 자행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끔찍한 광경이 해군에서 재현된 것이다. 지난 11일,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따르면, 군인 A씨는 부대마다 배치돼 있는 민간인 상담사인 '병영생활상담관'에게 찾아가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다른 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이야기했다. 상담관은 A씨 소속 부대 상관에게 이를 보고했고, 헌병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해군은 임의제출 받은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하고 메신저를 추적하여, 성관계를 가진 정황이 있는 상대방 B씨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성소수자가 맞느냐'고 B씨를 추궁하고 게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시연도 요구하며 성적 지향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등 폭력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B씨의 휴대폰 메신저를 확인해 또 다른 병사 C씨를 찾아냈다고 한다.
이렇든 명백한 인권침해인 성소수자 색출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시대착오적 '동성애자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6 때문이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까지 형사처벌하고, 성폭력 피해자도 가해자와 똑같이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국내외 인권사회의 오랜 비판을 받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의 무게에 걸맞게 정부는 성소수자 군인을 존중하고 있는가?
해군은 위헌적인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해군은 반인권적 비행으로 색출 피해를 일으킨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해군은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3인을 즉각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정의당은 지난 2017년 5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을 발의(대표발의: 김종대)했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임위 문턱을 채 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폭력과 배제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과 평등의 내일로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19년 3월 13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권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