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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자가 공갈범이 되는 악순환 끊어야” 추혜선 의원, 자동차산업 하도급 불공정행위 피해 중소업체들과 국회 입법 청원 기자회견 열어 |
- 경과 설명 및 입법 청원 내용 소개 : 서보건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름, 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 자동차산업 분과)
- 마무리발언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 |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들이 최근 수년 사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극단적 상황에 내몰린 2차 협력업체 경영자들이 납품을 중단하며 손실 보상이나 기업인수를 요청했다가 공갈범으로 내몰리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6일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부도 위기에 놓인 갑질 피해자들이 공갈범으로 처벌받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대기업 1차 협력업체들은 특유의 직서열생산방식(JIS, Just in sequence)과 전속거래 체제 아래서 2차 협력업체들에게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왔다. 현대차 매출 신장기에는 협력업체들이 늘어난 매출 덕에 최저 마진으로도 버틸 수 있었으나, 2010년대 들어 현대차의 매출이 부진해지면서 중소협력업체들부터 줄줄이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부도 위기에 직면한 2차 협력업체 경영자들은 현대차 또는 1차 협력업체에 자금 지원 또는 회사 인수를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차 1차 협력업체들은 2차 협력업체들을 지원해줄 것처럼 달래다가 몰래 금형(金型)을 강탈하기도 하고, 해당 금형을 다른 업체에 넘긴 뒤 갑자기 거래를 끊는 식으로 2차 협력업체들을 고사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급기야 2018년에는 이처럼 1차 협력업체로부터 기습적으로 거래 중단을 당한 천안 소재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일부 2차 협력업체 경영진들은 최후의 저항으로 회사 문을 걸어 잠그고, 납품 중단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현대차 및 1차 협력업체에 충분한 보상금 지급이나 기업인수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현대차 1차 협력업체들은 대형 로펌을 끼고 일단 계약에 응하는 형식을 갖춰 납품을 재개하도록 한 직후, 계약 무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2차 협력업체 경영진들과 그 가족들까지 공갈죄로 형사 고소해 왔다. 법률 문외한이 대부분인 2차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감옥에 가면서도, 정작 회사는 빼앗긴 채 막대한 손해배상금만 물어야 하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 8월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가 주최한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 소개된 후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되면서 조금씩 알려지게 됐다. 올해 설연휴 직전인 1월 31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의 전 회장과 전 사장 부자(父子)가 2심 재판부에서 공갈죄로 각각 징역 2년형과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다시 한 번 하청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추혜선 의원은 “하도급 전속거래관계에서 하청업체들은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력을 갖기 어렵다”면서 “이들이 부도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택한 납품 중단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넘어 형사 사법이 개입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의 남용 소지가 큰 만큼, 이를 막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관계자들은, “기업 부도 위기시 긴급 납품 중단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조차 공갈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나서달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청원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품 생산을 위해 ‘갑’이 대여한 금형 탈취를 막고 불공정행위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한 하청업체가 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중단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법이 강자의 갑질을 막고 약자를 보호해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자료 : 추혜선 의원 발언 내용
<추혜선 의원 발언 내용>
올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월 31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인 태광공업을 운영하던 전 사장과 그의 아버지가 대구고등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년형과 2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몇 조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탈세로 사익을 채운 재벌 총수 일가도 부자(父子)가 한꺼번에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질 피해를 견디다 못해 마지막 비명을 질렀던 중소기업 대표는 명절을 앞두고 아버지까지 감옥에 끌고 들어갔다며 지금도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제가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으로서 주최했던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 이 분이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갑질에 항의했더니 공갈죄라 하고, 법의 도움을 받으려 했더니 김앤장과 싸워야 하고,언론에 호소했더니 언론플레이 한다고 비난하는데, 우리 ‘을’들은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1차 협력업체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이들이 국회의 요구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마저도 ‘정치권을 움직여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음해했습니다. 법원은 김앤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더 중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은 태광공업 전 경영진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고 복역 중인데 1차 협력업체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민사 소송까지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구속된 채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2009년 이후로 부도 위기에서 손살 보상이나 기업 인수를 요청했다가 공갈죄로 처벌받은 자동차 2차 협력업체 사례가,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16건입니다. 70년 재벌 독식 체계를 용인해 왔던 우리 사회의 법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을’들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도급 전속거래관계에서 하청업체들은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들이 부도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택한 납품 중단행위로 인해 민사 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당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남용 소지가 너무나 큽니다.
저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한 하청업체가 계약 상의 의무 이행을 중단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거래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저를 포함한 여야 3당 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하도급 전속거래구조에 있어 국가형벌권의 비대칭성’에 관한 국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비롯해 정책적 검토와 논의를 계속 하면서 을들을 지킬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법이 강자의 부당한 갑질을 막고 약자를 보호해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의 청원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