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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동본부, 올바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간담회
[보도자료] 노동본부, 
올바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별표1호 개정 통한 보호대상 확대 약속.

- 정의당 이정미의원과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이하 노동본부)가 주최한 입법간담회에서 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중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부분 개정하겠다고 밝혀. 
-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 밖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업무의 유해·위험성 생생히 증언해. 
- 가로청소노동자의 경우 교통사고, 과학실무사의 경우 폭발, 화재, 화학사고 위험 상존하고 있어 유해·위험업무 지정 촉구. 
- 보호대상 확대를 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준 등 개정해 노동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해야. 

1. 정의당 이정미대표와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는 2월 22일(금) 10시 올바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정의당 강은미부대표와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김성환 위원장, 교육공무직본부 김영애 부본부장과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들, 시행령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김대원 사무관이 참석했다.  

2. 정의당 강은미부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대제철에서 일하다 안타깝게 숨진 노동자를 애도하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 영역에서 일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3. 지방자치단체 부문 발제를 맡은 민주연합노조 전경진 법률국장과 교육서비스업 발제를 맡은 교육공무직본부 유청희 노동안전부장은 공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적용제외 조항은 해당 업무에 대해 산업 또는 업종으로 분류하지 않고 ‘공공행정’이라는 추상적인 용어 또는 다양한 직종이 있는 ‘기관’으로 분류해 담당업무의 유해·위험도와는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제외를 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업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4. 이 날 간담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2(안전보건관리체계),3장(안전보건관리규정)과 29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이 적용제외되어지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의 학교시설관리직, 야간당직기사, 특수교육지도사, 과학실무사, 미화원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현장의 유해·위험성에 대해서 증언했다. 실태를 증언한 직종 공히 근골격계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산업재해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을 증언했고 특히 과학실무사의 경우 화학약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 등의 화학사고가 일어난 사례들에 대해 생생히 증언했다. 

5. 최용 정의당 노동본부 팀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정미대표가 고용노동부에 질의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답변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산재발생건수가 3000여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청소노동자와 교육서비스업의 과학실무사의 경우 유해·위험 대상업무로 지정할 것, 개정 이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조정할 것 등을 정의당의 의견으로 제안했다.  

6.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김대원 사무관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적용제외 조항의 불합리함에 대해 공감하며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시에는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청취 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7. 정의당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개정 시행령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끝.  

2019년 2월 22일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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